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23
판결선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아산시 B에 있는 무인텔 신축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275,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8. 9.부터 2016. 10. 21.까지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2,880,000원과 2016년 10월 임금 1,980,000원, 합계 4,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4명의 임금 45,055,000원을 지급기일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 H, C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내사보고, 범죄인지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2권 5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금품 청산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J(이하 'J'이라 한다)은 K㈜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286,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평당 500,000원씩 총 275,000,000원을 제시하여 C이 위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위 시점에 피고인과 C 사이의 구두 계약은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를 투입하고 자신도 노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를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게 하였고, L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목공팀장 F과 그의 목공팀 근로자 12~15명 정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F은 L부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F에게 H 현장소장과 E반장을 소개해주었으며, H 현장소장과 E 반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한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주 1~2회 보았으나 C에 대하여는 'C사장이 왔다'는 등의 말만 들었을 뿐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작업 인원을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현장소장 H에게 전달하여 원청인 J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H과 작업 협의 등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고, 현장소장의 업무에는 노무자 관리 업무가 포함된다. 현장소장이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소장도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손을 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또는 2016. 11. 초경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라'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C과 사이의 계약을 해제, 해지, 무효 또는 취소(명칭 불문)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위 사용자 지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이고 이는 피고인이 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발생한 임금이다. E는 2016. 11. 14.경 퇴사하였는데, 위 나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2016. 11.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E에 대하여 위 기간까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J이 노무비를 매월 직불 처리해주었다거나 J 측이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액, 근로자 수 등 참작.
판사 김애정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의미하고, 원청인 J의 현장소장과는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