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면소.
이유
[피고인 A]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04
판결선고
2019. 4. 17.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경북 칠곡군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로서 2013. 6.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아산시 D 'D외 4필지 근생신축공사'를 진행한 자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D외 4필지 근생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의 낙하·충격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안전대·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9. 위 공사현장에서 E 포터화물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각 범행의 최후 종료일은 2013. 11. 19.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11.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