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J, K, L(연번 3, 5, 7, 10, 11, 12 13, 14, 16, 19)에 대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F, H, J, K(연번 7, 10, 12, 14, 16)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20
판결선고
2019. 12. 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이고, 위 N는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 현장의 기기배선 및 설치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면서 나머지 업무는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A은 거제시 Q, R에서 'S'라는 상호로 기기배선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 P 현장의 기기배선 및 설치업무 일부를 위 N로부터 하도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P 현장에서 2017. 5. 30.부터 같은 해 7.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T의 2017. 6월 임금 4,914,000원, 7월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5,99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4, 6, 8, 9, 15, 17, 18, 20, 21, 22, 2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376,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S에게 하도급을 준 주식회사 N의 대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N 관계자를 위 P 현장에 상주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게 하였으면서도 위 S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인 위 A이 위 1항 기재 근로자 13명 및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5, 11, 13, 19 기재 근로자 5명 등 총 1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4,274,3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 책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P 현장에서 2017. 7. 6.부터 2016. 7. 2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U의 2017년 7월 임금 5,550,000원과 2017. 7. 11.부터 2016. 7. 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V의 2017년 7월 임금 2,1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각 피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수 많고, 체불 임금이 약 1억1,400만 원에 이르며, 그중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5,000만 원을 넘는 점, 다만, 임금 중 상당액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체당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도급인인 ㈜W가 부도 처리되면서 피고인 A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은 S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5, 7, 10, 11, 12, 13, 14, 16,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1,372,800원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10, 12,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474,800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애정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