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53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