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9. 선고 2019가단111963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원고별 입사 및 퇴사일은 별지 1 '입사일''퇴사일' 해당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 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전월에 근무한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여 왔다.

다.

임금협정 체결

⑴ 2016년 임금협정

피고와 J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는 2016. 11. 4. 2016년 임금협정(이하 201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임금협정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8. 1. 1. 2018년 임금협정(이하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임금협정과 달라진 부분은 ① 격일근로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② 초과근로시 사납금 추가납입 규정의 신설이다.

㈏ 이 사건 합의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8. 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⑶ 2019년 임금협정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9년경, 2019년 임금산정표 내용과 같이 임금협정(이하 2019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은 6.316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라.

임금지급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 2 '회사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임금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⑴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2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천 안시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⑵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종전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8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에 관한 판단

⑴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 유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2016년 임금협정까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었는데,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당시 택시운송업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현실에 비추어 보면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8년분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과 2018년 임금협정 체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 사이에 상당한 시기적 간격이 있다.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과 택시요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사납금은 2차례 인상하였으며, 최저임금의 누적인상률이 사납금의 누적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의 격일제 근로자가 13일 만근시 받는 비교대상임금은 1,044,000원(= 기본급 685,230원 + 주휴수당 248,76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상여금 120,010원)인데, 이를 2018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면 10,038원[= 1,044,000원 ÷ (13일 ×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크게 상회한다.

○

이 사건 합의 중 '10.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1시간 줄여서 2018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추후 근로기준법(59조) 삭제나 특례업종에 삭제 및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협정의 최저임금법위반 여부 판결결과에 따라 진행될 시에는,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서상 불이익 없는 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당시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협정이 최저임금법위반으로 판결이 내려지면, 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되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8년 임금협정보다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일 뿐,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을 무조건 무효로 하기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무효로 볼 경우 무조건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역시 무효로 본다는 취지였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무효로 하고 8시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간명하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

원고들 주장과 같이 무조건 단축합의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추후 근연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별도 부담한 연료비를 고려한다면 사납금 인상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기준법 제59조 삭제나 특례업종에 삭제'시 '피고는 2018년 임금협정서상 불이익없는 법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통일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될 경우 위 개정된 법을 적용하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⑶ 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 무효

앞서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 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2>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근로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최저시급이 820원, 약 10%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월 정액급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의 인상되지 않거나 전년도와 동일하였다.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시장물가도 같이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액수가 동일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⑴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적용되는 임금협정 : 2018년 임금협정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협의한 사실, 2018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18. 12.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2019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⑵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 여부

○

2019. 1. 1.부터의 임금의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할 때 : 포함

⑶ 격일제 근로형태를 고려한 주휴시간 산정 : 월 18.2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휴제도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유급 휴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주휴시간은 그 산정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으로 미리 정한 근무의 방식과 근무시간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들과 같은 격일제 근로자들을 통상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격일제 근로자로서 월 13일 만근의 형태이므로 이러한 근무방식과 시간을 반영한 주휴시간은 1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73.8시간[= 40시간 × 4.345(365일/7일/12개월)]이고 월 주휴시간이 34.76시간(= 8시간 × 4.345)임에 비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91시간(= 7시간 × 13일)인 격일제 근로자 원고들의 월 주휴시간은 18.2시간(= 91 × 34.76/173.8)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일부개정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 시행 2019. 1. 1.) 제5조 제1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로 정하고 있고, 약정 유급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서 제외되므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주휴시간 30.38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⑷ 소결론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

2019. 1. 1. 이후 : 월 109.2시간

= 201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1일 7시간 × 13일 + 주휴시간 월 18.2시간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2019. 1. 1. 이후 원고 A, B, C, F(이하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 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 3항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식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2018. 12. 31.까지 지급된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19. 1. 1. 시행 대통령령 제29469호)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해당연도 최저임금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만근일 – 비교대상임금

⑶ 월 소정근로일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일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C, G의 각 월별 근무일수가 13일이 초과한 경우가 있는 사실, 각 임금협정에서는 격일제의 '만근일수'를 13일로 정하고 있고,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정한 사실,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본급은 고정하되 초과근로일에 대한 사 납금을 대폭 줄인 사실(2016년 임금협정상 1일 운송수입금 185,961원이나 초과근로일에 대한 사납금은 '75,000원 + 당일 총 사용연료 사용금'이고, 2018년 임금협정상 1일 운송수입금은 219,000원이나, 초과근로일에 대한 사납금은 125,000원이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13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있고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9. 1. 1.부터 월 소정근로일인 13일에 1일 7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에 월 주휴시간 18.2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 한편,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법정 최저임금의 산정 방식은, 앞서 본 월 소정근로일인 13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를 포함하여 '월 근로일수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을 직접적인 근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더라도 임금의 최저수준을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에 있다(동법 제1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이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당하게 되는바(제28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만 제공하더라도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면 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증가시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되도록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지급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따라서 위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각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소정 근로시간시간 109.2시간 × 근로일수/만근일(13일)'로 하되 근로일수가 13일을 초 과할 경우 13일을 근로일수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는 별지 3 '월 환산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⑷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임금에는 ① 기본급, ② 약정주휴수당 중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5>, ③ 근속수당(호봉수당), ④ 상여금이 산입된다.

각 월별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 3 '비교대상임금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비교하면, 위 원고들은 이미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아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퇴직금 차액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