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06
판결선고
2019.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대전허브터미널 사업장에서 2018. 5. 경부터 2018. 10. 경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 등 근로자 133명의 임금 합계 1,800,2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 부터 2018. 12. 31. 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F 등 근로자 14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G에 파견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I, O, P의 각 확인서
시정지시서, 용역휴일가산수당 팀별 미지급현황, 미지급자 명단, 각 조업인원현황
각 업무위탁(도급)운영계약서, 각 인력 소개 용역계약서, 택배터미널 운영위탁계약서, 대전C/D TML 야간 환적작업 결과보고, 슈트현황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많고 피고인들의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의 시정지시를 대체로 이행하여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