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61
판결선고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03,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장별 취득자목록, 각 사업장카드, 각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E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역, F으로부터 지시 받은 내역
명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주식회사 C과 G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G의 대표자일 뿐이며, 주식회사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과 G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1. 11. 1.경부터 G라는 상호로 발전기, 건설기계, 청소장비의 판매, 임대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10. 16.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현재 주식회사 C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소재하고, G의 사무실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나,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바로 인접한 H에 G의 야적장이 존재한다.
G는 피고인이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의 아들인 I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처인 J이 감사로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 J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G의 직원이었다.
G와 주식회사 C은 발전기, 건설기계, 청소장비의 판매, 임대, 수리업 등을 공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D는 G에서 근로하다가 주식회사 C이 설립되면서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이전하였다. D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이전한 이후에도 G 소속인 E,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G와 주식회사 C, 그리고 피고인의 처 J이 대표자로 있는 K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
D의 명함을 보더라도 한쪽 면에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다른 쪽 면에는 G와 K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는 주식회사 C으로 소속을 옮긴 이후에도 월급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약 160만 원 가량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처 J이나 K,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D가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월급이 적게 지급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가 셋째 아이를 낳은 시점은 2017. 2.경으로서 그 이전에는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월급을 나누어 지급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가 셋째 아이를 낳기 이전과 이후에 위 월급을 지급받은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금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각주1) 천안시에서는 2017년경까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주었고, 2019년경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