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9. 4. 선고 2019고합45 판결

2019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I죄및 판시 제II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I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