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05,2020
판결선고
2020. 9. 22.
범죄사실
『2020고단1097』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2월 임금 5,600,000원, 2020. 3월 임금 2,709,677원, 임금 합계 8,309,6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18,768,7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66,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4,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605,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05』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6.부터 2020.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27,26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4,827,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당진지역 F 노동조합과 ‘회사는 정기급료 지급시마다 노조비(급여의 1.0%)와 노조 의결기간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노조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임금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조합원 G 등 31명의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조합비 합계 1,260,000원을 3일 이내에 위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0고단180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체불금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노무비 명세서
『2020고단183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저가 수주․대금 수금 지연 등으로 부도가 나면서 임금 등 체불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2020고단1097』근로자들 중 2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93,229,340원이 지급되었고, 2명에 대한 체당금 합계 13,323,871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 및 미지급 임금 등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임금 등 지급 내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