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9고단3347 범죄일람표(1) 제2, 8, 15, 19 내지 21항 기재 각 근로자(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2020고단920 범죄일람표 (2) 제1, 2, 3, 5, 6항 기재 각 근로자(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47,2020
판결선고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주)N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3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4월 임금 1,05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3 내지 7, 9 내지 14, 16 내지 18, 22 내지 26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56,941,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0』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년 4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P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6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1. 23.까지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년 3월 임금 249,660원, 9월 임금 563,480원, 10월 임금2,740,180원, 11월 임금 2,740,180원, 12월 임금 2,740,180원, 2020년 1월 임금 2,225,806원 등 임금 합계 11,259,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7]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외 3명(B, X, Y), Z, G, AA, S, T, V, AB, AC, AD의 각 진정서, AE, AF, U, W, AG, AH, AI, AJ의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AH, AA, AF, AB, G, AK, AG, AC, AD, AJ의 각 진술서, Z, Y, R의 상호 사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AA 급여 지급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업무 위탁 계약서,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체불 금품 내역 등, 입출금 거래내역, 미지급 급여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체불금품 내역(최종), 미지급 내역(급여명세서)[2020고단920]
피고인의 법정진술
P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결과보고
[2020고단1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Q의 진정인 진술서
체불 임금 내역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임금 지불 확약 및 소액 체당금 동의서, 수사자료 입수 보고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80,200,806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9고단3347 사건의 근로자 중 T, A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주)N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33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4월 임금 1,05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2, 8, 15, 19 내지 2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B, C, D, E, F, G)의 임금 합계 15,677,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2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19. 4.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4월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3, 5, 6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H, I, J, K, L)에 대한 임금 합계 41,671,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656,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