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1. 선고 2020고단2739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B, 연번 11 C, 연번 15 D, 연번 16 E,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2 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연번 6 B, 연번 15 D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