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968,2020
판결선고
2021.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556』
피고인 A는 2021.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 준 도급인이고, 피고인 A는 인천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E로부터 마스크 생산 업무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9. 1.부터 2020. 9.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163,62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공소기각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이 퇴직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31,461,3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8월분 도급비 135,798,050원과 2020. 9월분 도급비 162,598,895원을 ㈜F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A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1명의 임금 합계 135,565,5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상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21고단968』-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실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서 2020. 10. 1.부터 2020. 1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0.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38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각 도급계약서, 2020년 6월,7월,8월 급여청구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내사보고(체불액 산정)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2021고단96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고소장,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가 많고 미지금 임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임금 미지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1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임금 합계 4,104,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자 C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