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12, 16, 19, 22 내지 25, 28, 30,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3
판결선고
2021. 7.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아산시 C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5개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8,200만 원(평당 65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중 3개동(E~F동) 신축공사를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7,560만 원(평당 45만 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9.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월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18, 20, 21, 23, 26, 27, 29, 32 내지 5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75,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 75,600,000원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가 고용한 퇴직근로자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18, 20, 21, 26, 27, 29, 32 내지 54 기재 40명의 임금 합계 67,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의 진술서
체불 내역, 일력 출력부, 각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출석 현황도, 직불 동의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수사상황(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전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다수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벌금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도 수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들(합의된 근로자 포함)에게 약 7,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공소기각 부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A에게 공사대금 75,600,000원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여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고용한 퇴직근로자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12, 16, 19, 22 내지 25, 28, 30, 31 기재 14명의 임금 합계 34,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공소 취소된 부분 및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그에 맞게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B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구속 취소되었고, 그 이후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