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1
판결선고
2020. 7. 10.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일반철물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E 주식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생산업무 일부를 도급받은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 천안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6. 22. 15:45경 위 E 주식회사 천안공장의 G동 작업장 내에서, 자신이 용접 작업 중이던 구조물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무선리모컨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갠트리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갠트리 크레인 이동 반경에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위 갠트리 크레인에 다른 근로자가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갠트리 크레인을 조작하여 이동시킨 과실로 갠트리 크레인 주행 레일 옆에서 구조물 받침대의 사상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74세)을 위 갠트리 크레인과 구조물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21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 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cm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1): 제1항 기재 사고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2): 그 밖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부터 7. 2.까지 사이에 위 E 주식회사 천안공장에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발생사업 정기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현황,재해조사 의견서, 각 법인 확인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망 H 사망 관련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망H 사망 관련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점검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1> 각종 범죄로 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철회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피고인 B, 주식회사 C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D과 E 주식회사의 평소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시정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인들에 의한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2년 후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의 나이,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별지
각주1) 비록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증거기록 187쪽)에 “갑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문구가 포함되어있고, 피고인도 위 문구상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