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5. 11. 선고 2021가단738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10. 14. 그 소유의 충청남도 아산시 E 대 575.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1. 12. 22. 피고에게 채권금액 1,446,133,576원 중 1,184,412,958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원고 A는 30,000,000원(임금채권 20,000000원 및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원고 B는 40,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