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리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2.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B노동조합 C지회와 B노동조합 D지회에 각 소속되어 있으며, 원고 E, F, G, H, I, J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 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등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급여 규정, 2010년 및 2012년 체결된 각 단체협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는데, 제수당 중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다기능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다.
피고는 위 급여 규정 및 각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8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20일, 설날, 추석)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여금(위 급여 규정 제53조 및 단체협약 제58조 제1항에 의한 상여금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역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위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노사협의회의 합의 의결 및 이에 따른 관련 소송의 경과
위와 같이 피고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중간정산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되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는 2013. 7. 9. 20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9. 통상임금 대표소송 건’으로 그 합의한 사항을 의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노사협의회에 의결을 거쳐 성립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 근로자들 일부는 위 노사협의회 의결로 합의한 사항인 ‘대표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뺀 차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을 뺀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과 각각의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3449)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0. 위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5나500),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미지급 법정수당과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6다10131), 대법원은 2018. 12. 27.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2018.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대표소송’이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원금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위 각 금원(‘원금’)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2014. 1. 6.부터 2018. 12. 27.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별지2 ‘청구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리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들 채권의 발생 여부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단체협약의 경우 피고 대표이사와 B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되어 각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노사협의회 의결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과 B노동조합 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중 7명의 서명 내지 날인을 거친 노사협의회 의결의 요건을 갖추어 의결되었을 뿐이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이 사건 합의가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이 사건 합의가 실제로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단체교섭절차를 거치는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성립된 협정 내지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한 경우에 관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합의의 경우만을 단체교섭절차를 거치는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 자체의 효력으로 원고들에게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합의 자체로 피고와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들 주장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재직 중이었던 근로자들을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에 재직 중이었던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 각자에게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미참가 조합원에 대한 소송시점을 이 사건 대표소송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 전부에게도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적용하여 계산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 등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B노동조합 C지회와 B노동조합 D지회에 각 소속된 조합원이었고,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노사협의회 의결은 B노동조합 C지회 소속 조합원 및 B노동조합 D지회 소속 조합원 모두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 사건 합의는 조합원 전부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을 뿐, B노동조합 D지회 소속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 전부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은 본래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 합의로 이 사건 대표소송을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지급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근로자참여법 제24조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30조 제2호는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에게는 노사협의회 의결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B노동조합 C지회 및 B노동조합 D지회와 사이에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에 따라 십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 ‘통상임금 지급 합의서’(갑 제12호증)와 같은 합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부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를 확대 적용하여 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사 아래 노사협의회 의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지위에 있지만, 다만 피고와 사이에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원고들은 B노동조합 C지회 및 B노동조합 D지회에 소속되어 노사협의회 의결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미루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적용하여 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피고와의 십여 차례 이상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였지만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을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에 상응하는 근로를 이미 제공한 당사자들이어서 본래부터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그 취득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이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2013. 7. 9. 이후 적어도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 각 채권의 내용
원금 상당의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인정
채권액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 된 통상임금 산정에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대법원 판단을 통해 그 액수를 확정하려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원고들의 경우에 적용하여 계산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원금 상당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의 액수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들의 각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확인되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사이의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원금이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불확정기한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는 ‘노사 모두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확대 적용한다’라고 합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시에 비로소 대법원 판결결과를 원고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결국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고들의 경우에 적용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는 기다려야 하므로, 이 사건 합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를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에 대한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및 그 수익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 채권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을 원고들의 각 채권이 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지연손해금 상당액 채권 역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채권이 원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이상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차후의 어느 시점에 특정하여 따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그 지급의무 이외에 지체책임을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 비로소 피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는 결과, 이 사건 합의 당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가 ‘미참가 조합원에 대한 소송시점을 대표소송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사 모두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전 조합원에게 확대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을 대법원 판결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인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대표소송 시점부터 그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과 같이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면,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에 대한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2014. 1. 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7.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확정판결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노사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을 산정하였고, 원고도 위 각 금원 산정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수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바를 원고들에게도 적용하여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 당시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각자에게 원고들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14. 1. 6.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인 2018. 12. 27.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각 금원이 별지2 ‘청구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및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표소송을 직접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니고, 단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단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여 이로써 산정된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의 채권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은 소를 직접 제기한 당사자들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 이후에도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이 사건 확정판결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약정상 근거도 없어 보인다.
이 사건 합의에서 ‘대법원의 판결결과를 확대 적용한다’라고 약정한 것은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적용한다는 것일 뿐, 이 사건 대표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까지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대표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기다리게 된 점을 감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한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인하여 받을 불이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충분히 전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종기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인바, 이 사건 대표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데 따른 고려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합의 당사자들의 일치된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및 그 지연손해금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은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2. 27. 그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고, 이 사건 대표소송의 당사자였던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을 그 선고기일의 통지로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원금 상당의 각 채권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의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권 내지 이 사건 합의로 인한 채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리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인 2018. 12.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있은 2013. 7. 29.부터 7년 이상이 지난 2021.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는 경우 상사 약정금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 및 그 수익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은 각자 이 사건 대표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원의 채권을 취득하였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의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금원의 채권도 취득하였는바,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2. 17.이고, 이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기 전인 2021. 4.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원(재판장) 양지혜 권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