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8. 임금 47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54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30,339,2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3,692,4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