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20고단3406』사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06,2021
판결선고
2021.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F공단에서 G에게 선박블록 취부 작업을 도급 준 도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년 3월분 도급대금 19,741,285원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G이 2020. 2. 14.부터 2020.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부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20년 3월 임금 3,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5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G, J, K, L, M, H 작성의 각 진정서
K, J, L, H, M,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직상 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미지급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하수급인인 G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3406』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제조업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4. 6.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경남 거제시 N 소재 주식회사 E에서 용접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O의 2020. 2월 임금 44,880원, 2020. 3월 임금 4,148,000원, 2020. 4월 임금 697,000원 등 합계 4,88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6명의 임금 합계 262,065,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I는 다른 피해자들 55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