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27
판결선고
2021.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하던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내역, 회사단톡방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이 무단 결근을 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계약 종료사유인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측에 ’개인사정으로 이번 주까지만(2019. 9. 27.) 근무하게 되었다. 1년 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달리 2019. 9. 25.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사무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E의 청약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