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5. 23. 선고 2022가단1113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②

원고는 1995. 12. 20.부터 C대학교의 일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31. 명예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개정

①

피고 정관 제87조는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학교법인 C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2015년 말경 시행 중이던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피고는 2016. 3. 11. 보수규정 부칙에 “(전임교원, 일반직원 본봉 지급기준) 전임교원 및 일반직원의 본봉 지급액은 2015년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이라 함)을 하여 2016. 3. 15.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의 ‘교직원의 정년·명예·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피고의 ‘교직원의 정년·명예·희망퇴직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임금협약

①

피고는 C대학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D노동조합 E지부’(이하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이라 함)와 2016. 4. 20.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6년도 임금 본봉은 2015년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를 적용한다’(제4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된 2016학년도 임금협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근거한 2017. 4. 13.자 2017년도 임금협약서, 2018. 5. 14.자 2018년도 임금협약서, 2019. 12. 30.자 2019년도 임금협약서의 각 제4조 제2항에도 위와 같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임금 본봉은 2015년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

복수 노조 설립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C대학교 소수 직원으로 구성된 ‘F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C대학교 소수 직원 노동조합(이하 ‘피고 소수 직원 노동조합’이라 함)이 2018. 7. 3. 설립 신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4, 5, 8, 14호증, 을 제10-3, 11, 14, 19-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년부터 일방적으로 원고를 포함한 C대학교 직원의 봉급을 동결하여 그 이후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2015년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에 따라 원고의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이하 ‘봉급 등’이라 함) 및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봉급 등 및 명예퇴직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31,152,000원과 2019. 6. 17., 2019. 7. 17., 2019. 8. 17. 각 받을 봉급 등의 미지급액 중 우선 100만 원의 합계 32,15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데[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이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법’이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되, 일정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같은 조 제2, 3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35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은 2016학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임금협약을 통해(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9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임금협약을 체결함) 피고의 취업규칙의 하나인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위 각 임금협약 및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 2019. 6. 내지 8.의 각 봉급 등 및 명예퇴직수당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고,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 소수 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도 원고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입금협약은 원고에게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피고와 피고 과반수 직원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을 통해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에 동의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취업규칙의 개정은 원고에게도 유효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