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1. 18. 선고 2022고단5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D의 연장 근로수당 992,203원 및 미지급 성과급 5,241,040원, 2017. 3. 6.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연장 근로수당 284,629원 및 미지급 성과급 3,147,540원, 2012. 1. 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F의 연장근로수당 2,090,821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연장 근로수당 합계 3,367,653원 및 미지급 성과급 합계 8,388,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부터 2019. 12. 2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G의 2016. 10. 연장 근로수당 78,9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5명의 연장 근로수당 합계 18,104,207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5명의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합계 128,939,59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정기지급일 임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이 2022. 4. 4., 피해자 I이 2022. 4. 28., 피해자 J이 2022. 5. 12., 피해자 K이 2022. 5. 16., 피해자 L가 2022. 5. 17., 피해자 M, N, O, P, G, Q가 2022. 6. 13., 피해자 R이 2022.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2022. 10. 13. 피해자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 2022. 10. 21. 피해자 E, T, U, V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 2023. 12. 5. 피해자 D, F, W, X, Y, Z, AA, AB, AC, AD, A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미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