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4. 16. 선고 2024가단106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6,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2025. 4.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C’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7. 2. 1. 위 C에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하던 사람이다.

나.

B는 2019. 10.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질서문란, 업무지시불이행 등 21개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2019. 10. 1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의결하고, 징계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20. 1. 10.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합100133),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법원은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고 B는 2019. 10.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평균임금 월 2,488,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나10086). 이에 대하여 원고와 B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3. 4. 14.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다310221).

라.

B는 2022. 12.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이하 ‘1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2. 12. 12. 대리인을 통하여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면서 B의 1차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바.

B는 2022. 12. 16. 다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이하 ‘2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사.

B는 2022. 12. 22. 다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이하 ‘3차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22. 12. 26. 대리인을 통하여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자.

B는 2023. 1. 2. 다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복직명령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으나(이하 ‘4차 복직명령’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차.

B는 2019. 10. 14.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소득세 81,960원, 지방소득세 8,190원을 공제한 5,532,663원을 송금하였고, 선행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3. 6. 19.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소득세 2,196,580원, 주민세 219,650원을 공제한 92,152,470원을 송금하였다.

카.

한편, B는 2023. 12. 20. 대전지방법원 2023개단23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관리인이 별도로 선임되지 아니하여 B를 관리인으로 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결여되어 유효한 복직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와 B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2023. 5. 31.까지의 임금,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2018. 2. 1.부터 2023. 5. 31.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1)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복직을 거부하였으므로, 1차 복직명령상 업무복귀 명령일인 2022. 12. 12. 이후 임금,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8. 2. 1.부터 2019. 1. 31.까지 발생한 연차 15일 중 6일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9일분에 대하여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이미 수령하였으며, 2022. 12. 12.부터는 복직명령에 위반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공제되어야 한다.

3)

B는 2019. 10. 11.자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2019. 10. 14.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1,745,15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의 무효가 확인되었으므로 위 해고예고수당은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의 유효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선행사건의 제2심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채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내린 점,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도 구체적인 지급일정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복직명령만을 내린 점, 1차 복직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출근시간, 근무시간조차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복직명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여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직위, 직급,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각 복직명령 당시 B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을 진정한 복직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복직명령 이후의 임금분에 대하여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상당액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9. 10.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2023. 5. 31.까지의 임금분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2019. 10. 12.<1>부터 2023. 5. 31.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총 108,671,050원인데 원고는 2023. 6.경 그 중 94,568,700원(원천징수세액 포함)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으로 14,102,350원(= 108,671,050원 – 94,568,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1)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 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금 6,183,5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2018. 2. 1. 발생한 연차 15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 961,016원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8. 8. 6.부터 같은 달 10.까지, 2018. 12. 31. 등 총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미사용한 나머지 9일분에 대하여는 2019. 9. 17. 연차휴가정산금 명목으로 534,4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전부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22. 12. 12.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3. 2. 1.에는 17일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여 유효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결국 2018. 2. 1.부터 2023. 5. 31.까지 발생한 원고의 연차미사용수당은 총 7,144,525원(= 2018. 2. 1. 발생분 961,016원 + 2019. 2. 1. 발생분 1,088,216원 + 2020. 2. 1. 발생분 1,177,404원 + 2021. 2. 1. 발생분 1,233,724원 + 2022. 2. 1. 발생분 1,310,836원 + 2023. 2. 1. 발생분 1,373,329원)이고, 그 중 미지급금은 6,183,509원(= 7,144,525원 – 2018. 2. 1. 발생분 961,016원)으로 계산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에 2017. 2. 1. 입사하여 2023. 5. 3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16,123,118원인 점, B는 2019. 10. 14. 퇴직금 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5,532,663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면 5,622,813원(= 송금액 5,532,663원 + 소득세 81,960원 + 지방소득세 8,190원)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10,500,305원(= 16,123,118원 – 5,622,813원)이 남게 된다.

마.

해고예고수당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B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거나 상계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30,786,164원(= 임금 14,102,350원 + 퇴직금 10,500,305원 + 연차미사용수당 6,183,5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

각주1) 원고는 미지급 임금상당액 발생 기산점을 ‘2019. 10. 1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9. 10. 12.’로 보아야 한다(갑 제3호증의 2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