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2. 24. 선고 2024가단109278 판결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931,110원 및 이에 대한 2024. 9. 24.부터 2026. 2.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5. 1. 27. 설립되어 폐기물 종합 재활용 및 재생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6. 7. 6.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베트남 법인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19. 5. 13.경 거래관계자들에게 원고를 횡령, 배임 혐의로 해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고, 2019. 5. 14.경 원고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하였다.

나.

부당해고 관련 1차 행정소송 경과

1)

원고는 2019. 7. 31. 피고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6. 피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충남C)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9. 10. 31.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D)을 하였다.

3)

원고는 2020. 2. 14.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당시 상대방(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1. 7. 15.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1101).

4)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2. 7. 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9. 5. 13.경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1누12198).

5)

이후 위 사건은 대법원이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2두51321), 2022. 11. 14.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관련 고소사건 경과

피고는 2020. 12. 30.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를 수사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22. 3. 4.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대표이사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경과

1)

원고는 2020. 4.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6. 7. 6.부터 2019. 5.13.까지 근로하고 2019년 4월, 5월 급여와 연차수당, 주재원 수당 12개월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2. 12.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의 2019년 4월분 임금 5,000,000원과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퇴직금 14,254,243원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 제3463호, 이하 '1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3)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를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3. 1. 12. 제1심법원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82, 2021고단1633(병합)].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생략>

4)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23. 2. 28. 원고의 2018년 5월부터 2019년4월까지의 미지급 주재원 수당 27,365,663원을 변제공탁 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745호, 이하 '2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2023. 3. 8. 원고의 2019. 5. 1.부터 2019. 7.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주재원 수당, 퇴직금 등 합계 16,260,274원을 변제공탁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53호, 이하 '3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5)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3. 5. 4.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E가 수차례 변제공탁 및 형사공탁 등을 통해 합계 8,000만 원가량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23노457), 위 판결은 2023. 5.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선행 임금 및 퇴직금 민사소송 경과

1)

원고는 2021. 4. 1.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6. 7. 6. 피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채용되어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46,619,934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임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5237).

2)

위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23. 5. 10. '원고가 2018. 7. 6.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2019년 4월분 임금 5,000,000원,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주재원 수당 등 합계 32,365,663원과 퇴직금 14,254,24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6,619,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1.부터 2023. 5.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5. 31.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23. 5.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2019.5. 1.부터 2023.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1574호, 이하 '4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판정 및 관련 2차 행정소송 경과

1)

위 나.항의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4. 30.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피고는 이 재처분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으로 재처분판정을 하였고(중앙F), 판정서가 2023.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는 2023. 3. 2. 위 재처분판정 중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상대방(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4. 8. 22. '재처분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바,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47).

3)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5. 1. 16.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4누12403), 이후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생략>

사.

피고의 원직복직명령과 추가공탁 및 원고의 공탁금 출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 3. 30.경, 2023. 4. 5.경, 2023. 4. 25.경 3번에 걸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23. 5. 10. 1 내지 3차 변제공탁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년 금 제3463호, 2023년 금 제745호, 2023년 금 제853호)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고,2023. 6. 5. 4차 변제공탁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년 금 제1574호)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3)

피고는 2024. 9. 2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8. 1.부터 원직복직명령 송달일인 2023. 4.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177,200,000원'을 변제공탁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2331호, 이하 '5차 변제공탁'이라 한다).

4)

원고는 2024. 12. 23. 5차 변제공탁금(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년 금 제2331호)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9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위 해고처분일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2023.4. 10.까지) 동안의 48개월분의 임금 336,000,000원(= 7,000,000원<2> × 48}과 연차휴가수당 30,239,304원(= 191,388원<3> × 158일), 부당해고기간을 반영한 퇴직금 19,150,000원(= 5,000,000원 × 3.83년) 및 위 각 돈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4, 5차 변제공탁금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원금 385,389,304원에 대하여 2023. 4.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421,878,161원 및 그중 원금 385,389,30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23. 5.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에 관한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하나의 소송물이라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전소송에서 퇴직금의 일부청구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전 소송의 확정 판결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5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5237호로 근무기간 2016. 7. 6.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4,254,243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3. 5. 10. 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31.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해고가 무효여서 근로관계가 2019. 4. 30. 이후로도 계속됨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위 선행 민사소송에서 퇴직금의 일부청구임을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 소송의 확정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5237호)이 가진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4.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5. 13.경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1.부터<4>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2023. 4. 10.까지(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2019. 4. 30.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관련 민사판결(대전지방법원 천

안지원 2021가단105237)과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노457)에서의 사실판단은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바.항에서 살핀 행정소송 경과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배척하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 2675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9. 7. 31. 종료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상 근로계약기간(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의 기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인 임금액 계산

1)

기본급여 및 주재원 수당

갑 제2, 6, 15, 18호증, 을 제10, 11, 14 내지 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기본급여는 월 5,000,000원, 주재원 수당은 월 약 2,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관련 민 ·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임금은 월 5,000,000원, 주재원 수당은 월 약 2,000,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임금 등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고, 을 제20호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베트남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주재원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위 주재원 수당은 기본급의 40%의 비율로 액수가 상당한데 피고는 근로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식사, 숙소, 항공료 등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원고가 해외근무를 함에 따라 추가적인 실비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재원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59333 판결 참조). 다만,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베트남 법인을 2021. 12. 31. 자로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임금에서 주재원 수당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9. 5. 1.부터 2023. 4. 10.까지의 기본급여와 주재원 수당의 액수를 계산하면, 2023년 2월분까지는 별지 2 '미지급 임금계산표'의 '임금 / 원본'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2023년 3월분은 5,000,000원, 2023년 4월분은 1,666,666원(= 5,000,000원 × 10/3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연차휴가수당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 인정되나,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임금(기본급여와 주재원수당)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생략>

3)

지연손해금율 관련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부당해고가 무효로 되는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상법이 정한 연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등 참조).

다.

중간수입 공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중인 2021. 9. 1.부터 2022. 4. 4.까지 다른 직장에서 종사하여 총 15,111,000원(월 평균 약 2,158,714원)의 소득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천안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의 평균액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간수입공제액 한도)은 2021. 12. 31.까지는 월 2,100,000원(= 7,000,000원 × 0.3), 이후부터 2022. 3. 31.까지는 월 1,500,000원(= 5,000,000원 × 0.3)으로서 위 기간의 원고의 실제 중간수입액이중간수입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므로, 2021년 9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임금에서위 각 중간수입공제액의 한도 상당액을 공제한다(별지 2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임금/ 중간수입 공제 후'란 기재 참조).

라.

변제충당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3. 3. 8. 16,260,274원(3차 변제공탁)을,2024. 9. 23. 177,200,000원(5차 변제공탁)을 각 변제공탁하였고, 이를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위 각 변제공탁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충당하면, 원금 173,931,110원 및 이에 대한 2024. 9.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별지 3 '1차 변제충당 내역' 및 별지 4 '2차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부터 2023. 4.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173,931,110원 및 이에 대한 위 2024.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현선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