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12. 선고 2024가단1316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51,740원 및 그 중 2,105,04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부터,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5.부터, 5,572,080원에 대하여는 2022. 12. 16.

부터, 4,209,610원에 대하여는 2022. 12. 21.부터, 6,443,470원에 대하여는 2023. 1.

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3.부터, 28,745,680원에 대하여는 2023. 3. 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10.부터, 3,508,170원에 대하여는 2023. 4. 8.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1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1. 2.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5.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2.부터, 5,2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31.부터, 21,896,300원에 대하여는 2024. 2. 29.부터, 4,254,930원에 대하여

는 2424. 4. 18.부터, 13,336,850원에 대하여는 2024. 6. 5.부터, 9,779,610원에 대하

여는 2024. 9. 6.부터 각 2025. 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지급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대지급금의 성격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취지(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인 2025. 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신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