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58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의 아파트 소유 및 제한물권 등 관계

E는 2017. 6. 9.부터 2024. 10. 25.까지 아산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24. 3. 17. 당시 아래와 같이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표 순번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은 2024. 6. 26. 그 피담보채권및 담보권을 모두 피고 B에 양도하였다. 한편 위 표 순번 3의 근저당권을 '원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 배당 등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4. 3.18.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3. 9. 23.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23. 11. 14.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제 배당할 금액 325,733,284원을 다음 표와 같이 배당하는 것이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배당표]

다.

원고의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2024. 11. 22.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B 배당액 중 33,941,601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아산세무서)에 대한 배당액24,750,280원 전액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1,308,118원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배당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인 2024. 11. 27.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2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요지

원고는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을 E가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E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E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에게 위와 같이 대위 지급한 임금의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만 그 변제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변제자대위에 따라 위 근로자들이 E에 대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배당순위에서 근저당권자와 조세채권자에 우선하므로 그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3. 23.부터 아산시 L, 1층에서 'M'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사업소의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갑 제1, 2, 3호증). E는 'N'이라는 상호로 아산시 O, P호에서 건설업(철구조)을 운영하고 있다(갑 제27호증, 을다 제1호증).

2)

E는 2020. 2. 무렵 원고에게 건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성명' 란 기재와 같이 Q 외 13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E에게 소개하였다. E는 2020. 2.부터 2020. 4.까지 아래 표 '작업 기간' 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표 '임금 합계금'의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채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20. 2.부터 2020. 4.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 중 소개수수료 합계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E에게 이 사건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갑 제4 내지 20, 26 내지 29,38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내역과 이 사건 임금 표]

3)

E는 2020.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6,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갑 제20, 21, 39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6 내지 29, 38, 39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위와 같이 우선특권으로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 시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다만, 임금 자체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을 가졌는데 이는 모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낙을 받아(갑 제4호증) 이 사건 임금채권을 대위하게 되었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① 구상금채권(발생근거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E 사이에 대위변제에 관한 특별한 계약관계나 법률관계가 있음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사무관리에 기초한 상환청구권이 된다)을 가지고,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위와 같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법 제480조 제1항, 제482조 제1항에 따라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갖는 채권(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 위 ② 권리인 이 사건 임금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임금 6,500만 원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먼저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이 피고들에게 그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되어야 한다(다만,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7,000만 원중 이 사건 임금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은 원고에게 먼저 배당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500만 원으로, 아산시에 대한 배당액이 244,68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260,488,604원(= 실제 배당할 금액 325,733,284원 - 원고에 대한 배당액 6,500만 원 - 아산시에 대한 배당액244,68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 C에 대한 배당액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임금채권으로 배당이의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시효완성 원용 가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등 참조). 이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대방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자기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되는 간접적 이익을 갖는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E는 2024. 11. 22.부터 2025. 6. 23.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고(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5. 4. 6. AE은행에 900만 원, 2022. 4. 8. AF 주식회사에 10,656,000원, 2022. 10. 5. 같은 회사에 23,242,000원, 2021. 9. 1. 아산세무서에 대한 국세채무 3,000만 원등 채무가 있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피고들은 E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무자력인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다.

다.

소멸시효 기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특칙으로 적용된다.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라.

기산점

이 사건 임금채권은 이 사건 근로자별로 2020. 2. 4.부터 2020. 4. 30.까지 발생하였다(기산일을 '근로를 제공한 개개의 날'로 보든, '근로 제공을 종료한 최종일'로 보든 마찬가지이다). 위 날짜가 이 사건 임금채권의 기산일이 된다.

마.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4. 11.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이 사건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0. 9. 14.로 보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하였음은 동일하다).

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그 구상금채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① 구상금채권(사무관리에 의한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위와 같이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갖는 채권(이 사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중 위 ② 권리인 이 사건 임금채권만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우선특권'을 가진다. 즉, 원고로서는 위 ② 채권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배당이의 사유로 인정되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②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반면 위 ① 채권은 원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임금채권과 같은 '우선특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원고로서는 위 ① 채권을 행사하여서는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지는 못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소결론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5.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다른 이의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이 자신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는 물품공급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데,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0. 9. 2.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C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나.

판단

피고 C은 E에게 2019. 6. 1.부터 2022. 12. 21.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최종 거래일인 2022. 12. 21.에는 물품대금 잔액이 52,778,127원 존재하였다(을다 제2, 3호증, 거래내역서).

E는 피고 C에 2022. 1. 14. 20,102,500원, 2022. 4. 13. 6,096,374원, 2022. 7. 22.5,000,000원, 2022. 8. 8. 1,222,700원, 2022. 12. 8. 21,137,000원, 2022. 12. 20.926,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E의 최종 변제일인 2022. 12. 20.로부터 소멸시효 기간 3년 이내인 2024. 10. 3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 C의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중단되었다.

다.

소결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진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