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부터 202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2월 임금 6,670,000원, 2023년 3월 임금 6,670,000원, 2023년 4월 임금 6,670,000원 등 임금 합계 20,010,000원 및 퇴직금 22,441,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2.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