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25. 선고 2024고단33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4.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3. 6월 임금 4,302,540원, 2024. 7월 임금 2,637,040원 등 임금 합계 6,939,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867,0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공소제기(2024. 12. 16.)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D이 2025.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5. 3. 20.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