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서 2022. 10. 25.부터 2023.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2월 임금 4,388,068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811,1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서북구 E에서 2022. 3. 25.부터 202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2월 임금 3,393,368원, 3월 임금 3,962,650원, 4월 임금 3,465,300원, 5월 임금 3,313,400원 등 임금 합계 14,134,71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천안시 서북구 E에서 2022. 3. 25.부터 202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155,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