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812
판결선고
2025. 3. 20.
범죄사실
『2024고정812』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4.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의 월 임금 6,997,200원을 정기지급일(익월 10일)에 지급하면서 대기발령을 이유로 2023. 8월 임금 765,460원, 2023. 9월 임금 1,874,110원, 2023. 10월 임금 1,581,740원, 2023. 11월 임금 775,490원 등 총 4,996,800원을 삭감하여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대기발령통보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