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3. 21. 선고 202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0.부터 C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D의 2024. 3월 임금 1,444,71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10,791,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8.부터 2024. 2. 10.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917,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1)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검사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고약7074호) 청구(2024. 9. 24.) 이후 피해자인 근로자 D, E가 각 2025.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25. 3. 19.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