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장 감독·관리, 법인 자금관리 등 회계총괄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4. 7. 30. 10:0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 비밀번호, OTP및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가상자산 투자 등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7,521,0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