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위 C은 2024. 3. 1.경 D로부터 2011. 2. 1.경 D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던 E와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1. 31. 위 C에서 퇴직처리된 E의 2024. 1. 1.부터 2025. 1.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731,9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