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10,620원 및 2013. 10. 3.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0. 6. 22. 피고에 입사하여 2010. 6. 30. 퇴직(이하 '이 사건 1차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0. 8. 1. 사무직 근로자로 재입사한 후 2011. 5. 5. 운전직근로자로 전환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12. 퇴직(이하 '이 사건 2차 퇴직'이라 한다)하였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 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 1년 미만 근속자는 예외로 한다.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 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02. 6. 20. 체결되고 2002.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02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61,66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58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9,798원(= 61,660원 × 5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4,000원(2002. 9. 30.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168,000원이다)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3,510원이다.
2006. 9. 25. 체결되고 2006.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06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72,46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0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1,911원(= 72,460원 × 60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4,000원(2006. 12. 31. 원고의 근속수당은 224,000원이다)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120원이다.
2009. 5. 31. 체결되고 2009.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09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79,161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3,446원(= 79,161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4,000원(2009. 12. 31. 원고의 근속수당은 285,000원이다)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349원이다.
2011. 6. 8.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2011. 12. 15. 체결되고 2011.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이후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 및 각 수당은 2012년, 2013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2009. 2. 1.부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18,000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9. 6. 1.부터 일비로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1.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가 2002. 9. 30.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1990. 6. 22.부터 2002. 9. 30.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1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37,752,676원(= 중간정산 당시의 일당액 87,900.53원 × 35일 × 4,479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6. 12. 3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2. 10. 1.부터 2006.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2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3,463,146원(= 중간정산 당시의 일당액 105,542.26원 × 30일 × 1,552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9. 12. 3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3차 중간정산'이라 하고, 각 중간정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중간정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391,868원(= 중간정산 당시의 평균임금 115,465.2원 × 30일 × 1,095일/365일)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497,770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66,702.61원 × 30일 × 638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한편,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9. 5. 31.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재협의하였다.
예산읍 터미널 연장운행(운행종료 회차 포함)으로 인하여 협약시간 초과 발생분에 대하 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현행 13시간에서 초과되는 초과분을 1일 2,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기준 : 1997. 8. 1.부터 운행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하되 임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 고, 또한 계속 발생시 그 때마다 지급키로 한다.
증차 또는 운행 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는 그 즉시 본 협 약을 해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3, 15, 16호증, 을 1, 2, 6, 8, 2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차 중간정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00,568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61,660원 + 승무수당 1일 3,510원 + 근속수당 일당액 5,600원 + 일비 18,000원 + 연장초과수당 1일 2,000원 + 상여금 일당액 9,798원) × 35일 × 근속기간 4,484일/365일'로 계산한 43,241,484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7,900.53원 × 35일 × 4,479일/365일'로 계산한 37,752,676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5,488,808원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5,95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2,460원 + 승무수당 1일 4,120원 + 근속수당 일당액 7,466원 + 일비 18,000원 + 연장초과수당 1일 2,000원 + 상여금 일당액 11,911원) × 35일 × 근속기간 1,552일/365일'로 계산한 16,923,368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105,542.28원 × 30일 × 1,553일/365일'로 계산한 13,463,146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3,460,222원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22,822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6,485원 + 승무수당 1일 4,349원 + 근속수당 일당액 8,866원 + 일비 등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 35일 × 근속기간 1,096일/365일'로 계산한 12,908,087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115,465.2원 × 30일 × 1,095일/365일'로 계산한 10,391,868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516,219원을 미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1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28,120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82,980원 + 승무수당 1일 4,500원 + 근속수당 일당액 10,000원 + 일비 등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095원) × 35일 × 근속기간 181일/365일'로 계산한 2,234,692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2차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2차 퇴직금'이라 한다)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9,127원(=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90,564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1일 1,500원 + 상여금 1일 15,383원 + 일비 7,000원) × 30일 × 근속기간 1,108/365일'로 계산한 10,848,716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66,702.61원 × 30일 × 근속기간 638/365일'로 계산한 3,497,77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7,350,946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금액 11,465,249원(= 5,488,808원 + 3,460,222원 + 2,516,219원)과 이 사건 각 퇴직금 미지급 금액 9,585,638원(= 1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2,234,692원 + 2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7,350,946원) 합계 21,050,8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한다. 피고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5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제도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사건 1차 퇴직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함으로써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2차 퇴직의 경우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1년 이내에 운전직 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2011. 5. 5.부터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식비는 근무하는 날에 당일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2009. 5. 26. 노사 간에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법정통상임금의 인정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실제 운전근무를 하지 않아 일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일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비가 퇴직금 정산의 기초인 법정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비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피고 노사 간 체결한 각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58~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 다만 상여금 지급조건은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가 2009. 2. 1.부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3일 또는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근로자는 병가 등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여금 지급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조건이 결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경우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연장근로수당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1997. 7. 30.부터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2,000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연장근로수당은 13시간 초과 운행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으로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의 계산
이 사건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이 사건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61,660원, 2 승무수당 1일 3,510원, 3 근속수당 일당액 5,600원(= 168,000원 ÷ 30일), 4 상여금 일당액 9,798원(= 61,660원 × 58일 ÷ 365일), 5일비 18,000원을 더한 98,568원이 이 사건 1차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990. 6. 22.부터 2002. 9.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42,381,539원(= 98,568원 × 35일 × 4,484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4,628,863원(= 42,381,539원 - 37,752,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72,460원, 2 승무수당 1일 4,120원, 3 근속수당 1일 7,466원(=224,000원 ÷ 30일), 4 상여금 1일 11,911원(= 72,460원 × 60일 ÷ 365일), 5 일비 18,000원을 더한 113,957원이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2.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4,545,908원(= 113,957원 × 30일 × 1,5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1,082,762원(= 14,545,908원 - 13,463,1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근속수당 계산 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 1년마다 5일분을 가산하여 35일분으로 1년당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중간정산 이후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당시에는 근속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퇴직금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76,485원, 2 승무수당 1일 4,349원, 3 근속수당 1일 9,500원(=285,000원 ÷ 30일), 4 상여금 1일 12,991원(= 76,485원 × 62일 ÷ 365일), 5 일비 10,000원을 더한 113,325원이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7. 1. 1.부터 2009.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0,208,564원(= 113,325원 × 30일× 1,096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10,391,86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근속수당 계산 시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 1년마다 5일분을 가산하여 35일분으로 1년당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으나, 이 부분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는바(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각 중간정산 다음날(1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2002. 10. 1.,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2007. 1. 1., 3차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2010. 1. 1.) 각 발생하여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6.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추가 지급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1차 퇴직 당시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중간정산 이후 이 사건 1차 퇴직 당시 이전에 이 사건 각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각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퇴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1년 미만의 근속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9. 12. 31. 피고와 이 사건 3차 중간정산을 하고 2010. 6. 30. 피고를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서가 원 · 피고 사이의 합의로서 유효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10. 1. 1.부터 이 사건 1차 퇴직 시인 2010. 6. 30.까지 해당되고 위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퇴직금 청구 부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1.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였다가 2011. 5. 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바로 다음날 운전직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8. 12.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식적으로는 피고를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 불과할 뿐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2010. 8. 1.부터 이 사건 2차 퇴직 시까지 계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 2. 1.부터 2013. 6. 14.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2차 퇴직 시까지 운전근무를 하지 않다가 퇴직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질병을 이유로 2013. 3. 28.까지 병가를 신청하였고, 2013. 3. 29. 이를 연장하여 2013. 4. 25.까지 병가를 신청한 사실, 이후 원고가 병가신청 없이 무단결근을 하자 피고는 2013. 7. 12.과 2013. 7. 15., 2013. 8. 7. 원고에게 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시하는 배차지시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승무 일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면직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5. 6.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3. 8. 12.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1.부터 이 사건 2차 퇴직 시까지 질병 등으로 인해 실제 운전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나, 병가를 신청한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고가 적법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퇴직금의 계산 이 사건 2차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1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2 승무수당 1일 4,680원, 3 근속수당 일당액 1,500원(= 15,000원 × 3년 ÷ 30일), 4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84,640원 × 62일 ÷ 365일), 5 일비 7,000원을 더한 112,197원(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이 이 사건 2차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0,208,390원(= 112,197원 × 30일 × 1,107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을 2013년도분인 90,560원으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5. 20. 2013년도분 일당액을 위와 같이 정하는 임금교섭협의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원 · 피고 간에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2010. 8. 1.부터 이 사건 2차 퇴직 당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0,208,390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6,710,620원(= 10,208,390원 - 3,497,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으로 수십 년간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
10,208,390원 - 3,497,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단체협약으로 수십 년간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퇴직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의 결손금 누적액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 현재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총액 461,068,000원 상당인 약 20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데다가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이 생겼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노사 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백하게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고 및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피고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속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근속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2002. 10. 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4,000원을, 2009. 2. 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5,000원을 매월 근속수당으로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각 중간정산한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입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 1.부터 이 사건 1차 퇴직일인 2010. 6. 30.까지의 미지급 근속수당 1,710,000원(= 매월 285,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중간정산을 하면서 근속수당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각 중간정산일부터는 원고에게 새로이 기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중간정산시마다 피고에게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겠다'는 취지의 중간정산신청서 또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중간정산 당시 근속수당의 산정시점을 정산일자인 이 사건 각 중간정산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중간정산신청서 및 각서는 임금협정서의 근속수당 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6조는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4,000원으로 개인별 지급한다' 또는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근속수당의 기산점을 새로이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임금협정서상 이와 상이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위 중간정산 시 근속수당 기산점에 관한 합의 문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위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6,71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1차 중간정산 당시 제출한 중간정산신청서의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함은 뒤에서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근속수당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나, 피고가 이 사건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당시위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3차 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시 근속수당의 경우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