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31,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0.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3. 5. 30. 퇴직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2009. 5. 31. 체결되고 2009.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2009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79,161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3,446원(= 79,161원 × 62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단, 월 만근의 50%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2009. 12. 31. 당시 원고의 근속수당은 월 135,000원이다),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500원이다.
2011. 6. 8. 체결되고, 2010.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365일)이며(단, 월 만근의 50%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단, 2011. 6.부터 만근의 50%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2011. 12. 15. 체결되고 2011. 2. 1.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4,640원이고, 연간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377원(= 84,640원 × 62일/365일)이며(단, 월 만근의 50%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이고(단, 월 만근의50%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이다. 이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 및 각 수당은 2012년, 2013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2009. 5. 26.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중식대, 담배값, 장갑대, 음료수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기로 하는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1. 일비를 7,000원으로 정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원고가 2009. 12. 31.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2000. 10. 16.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5,527,795원(=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의 일당액 79,161원 × 35일 × 3,363일/365일)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퇴직 당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152,330원(= 평균임금 89,368.7원 × 30일 × 1,246일/365일)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수당 지급
피고는 1997. 7. 30.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56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피고는 위 1)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11, 12, 13, 16, 22, 29, 30, 을 1, 6, 7, 8, 18, 3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 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8,607원(=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79,161원 + 승무수당 1일 4,500원 + 근속수당 일당액 4,500원 + 일비 등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 35일 × 근속기간 3,364일/365일'로 계산한 38,259,693원이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달리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79,161원 × 35일 × 3,363일/365일'로 계산한 25,527,795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은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1. 7. 1.부터 2013. 5. 30.까지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581,012원[=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25,697원(=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5,000원 + 일비 등 1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 35일 × 546일/365일]이고, 2011. 7. 1.부터 2013. 5. 30.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6,714,073원[= 법정통상임금 일당액 116,697원(=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 승무수당 1일 4,680원 + 근속수당 일당액 6,000원 + 일비 7,000원 + 상여금 일당액 14,377원) × 30일 × 700일/365일]이므로, 퇴직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13,295,085원(= 6,581,012원 + 6,714,073원)임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평균임금 일급금액 89,368.7원 × 30일 × 1,246일/365일'로 계산한 9,152,33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금액 12,731,898원(= 38,259,693원 - 25,527,795원),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금액 4,142,755원(=13,295,085원 - 9,152,330원)과 합계 16,874,6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통상임금'이란 '임금협정서상의 통상임금 일당액'을 의미한다. 피고는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 35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을 기준으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제도는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가 법정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비, 식비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날에 당일 지급되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2009. 5. 26. 노사 간에 승무원 일비 지급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개정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등 참조), 퇴직 이전에 퇴직금 산정의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평균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9,368.7원이고, 통상임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320원(2011.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 보다 더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 제도(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정년 퇴임자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2013. 5.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의 '일당액' 해석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법정통상임금의 인정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근속수당
2010년 임금협정 적용 전 부분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010년 임금협정 적용 후 부분
2010년 임금협정에서 2011. 6.부터 월 9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대 등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식비
피고가 2009. 6. 1. 이후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
2009년 임금협정부터 월 9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의 계산
이 사건 중간정산 당시의 법정통상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79,161원, ② 승무수당 1일 4,500원, ③ 근속수당 일당액 4,500원(= 135,000원 ÷ 30일), ④ 일비 10,000원을 더한 98,161원이 된다.
따라서 2000. 10. 16.부터 2009. 12. 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31,664,318원(= 98,161원 × 35일 × 3,364일/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6,136,523원(= 31,664,318원 - 25,527,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0. 1. 1. 발생하여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7.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지급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소멸시효기산점을 이 사건 퇴직 당시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법률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 이후 이 사건 퇴직 시까지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다).
이 사건 퇴직금
2010. 1. 1.부터 2011. 5. 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② 승무수당 1일 4,680원, ③ 근속수당 일당액 500원(= 15,000원 ÷ 30일), ④ 일비 10,000원을 더한 98,16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856,903원(= 98,160원 × 35일 × 516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근속수당 일당액으로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중간정산 이후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속기간을 입사일부터 기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 6. 1.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② 승무수당 1일 4,680원, ③ 일비 10,000원을 더한 99,320원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85,715원(= 99,320원 × 35일 × 30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2011. 7. 1.부터 2013. 5.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①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② 승무수당 1일 4,680원, ③ 일비 7,000원을 더한 96,320원(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인바,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541,698원(= 96,320원 × 30일 × 700일/365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9. 7. 1.부터 퇴직 당시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0,684,316원(= 4,856,903원 + 285,715원 + 5,541,698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인 1,531,986원(= 10,684,316원 - 9,15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68,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공제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568,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전직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13, 을 12(사실확인서,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재직근로자들은 2010. 11. 30.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며, 피고는 2009. 5. 31.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속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10. 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4,000원을, 2009. 2. 1.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5,000원을 매월 근속수당으로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인 2010. 1. 1.부터 근속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입사일 이후로서 근속수당을 새로이 기산하기 시작한 2010. 1. 1.부터 퇴직일인 2013. 5. 30.까지의 근속수당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근속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중간정산을 하면서 근속수당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중간정산일부터는 원고에게 새로이 기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지급하면 족한 것이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각서, 원고는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는 그 동안 근속기간에 의해 지급받아 오던 근속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새로이 시작하여 계산, 지급받을 것임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민 · 형사상 법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중간정산 당시 근속수당의 산정시점을 정산일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새로이 기 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 1.부터는 더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서는 임금협정서의 근속수당 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6조는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근속수당의 기산점을 새로이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임금협정서상 이와 상이한 개별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위 중간정산 시 근속수당 기산점에 관한 합의 문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위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 1,531,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11. 30.(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상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근로기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