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4
판결선고
2015. 6. 5.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며 E에게 충남 홍성군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아파트 외벽 몰딩공사를 하도급한 E의 직상수급인이고, E은 G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직상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게 도급 금액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인 G에게 도급 금액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G이 고용하여 2012. 9. 1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한 H의 2012. 10. 임금 3,040,000원 및 2012. 11. 임금 96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J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 25,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E이 G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본문), 그 직상수급인이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4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그 귀책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급금액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이 도급금액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을 교부받은 수급인은 기존의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과 함께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인 E에게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