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9. 선고 2015가단47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6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버스(시내)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1989. 8. 1.부터 2015. 2. 28. 정년퇴직일까지 9,343일 동안 피고 운전직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원고가 D 생이어서 단체협약 제21조 본문에 따른 정년인 만 58세 무렵까지 근무한 것이다).

나.

단체협약 체결

1)

피고가 2007. 2. 1. E 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개정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E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개정 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임금협정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E노조와 사이에 당해 연도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E노조 사이에 2011. 6. 8. 체결되어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82,980원,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으로 원고는 월 315,000원이었다. 또한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상여금은 연 5,144,760원(= 82,980원 × 62일)이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와 E노조 사이에 2011. 12. 15. 체결되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3년도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은 84,640원, 승무수당은 4,680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이었고, 상여금은 연 5,247,680원(= 84,640원 × 62일)이었다.

3)

피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E노조 사이에 2014. 12. 23. 체결되어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4년도 운전직 근로자일당액은 93,150원, 승무수당은 4,680원,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이었고, 상여금은 연 5,775,300원(= 93,150원 × 62일)이었다.

4)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장초과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피고 노사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2009. 6. 1.부터 2011. 6. 30.까지 지급된 일비는 10,000원이었고, 2011. 7. 1.부터 지급된 일비는 6,000원이었다.

라.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

1)

피고는 2012. 7. 9. 원고의 2012. 7. 2. 자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1989. 8. 1.부터 2010. 12. 31.까지 7,823일 동안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60,002,240원(= 중간정산 당시 평균임금 93,330원 × 30일 × 7,822/365,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평균임금이나 날짜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5. 2. 28. 정년퇴직할 때 원고 퇴직금을 11,023,580원(= 정년퇴직 당시 평균임금 88,237원 × 30일 × 1,520/365, 10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연장근로수당 협약 및 공제

1)

피고는 1997. 7. 30. E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협약(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1997. 8. 1.부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562,000원을 2009. 1월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2)

피고는 위 1)과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E노조와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7, 20,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 14, 21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이하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퇴직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뿐 아니라 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를 포함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년퇴직일까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36,958,486원, 미지급 정년퇴직금 5,797,457원을 합한 42,755,9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가)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는 통상임금을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뜻으로, 임금협정서에 일당액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여야 하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액 × 30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으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를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33년 동안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이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위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중간중산 후 근속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중간정산일 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개정 전후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산정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개정 후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근무 당시에 퇴직금 지급조건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 내지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 및 신뢰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개정 전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개정 후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개정내용은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개정 후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93,330원, 정년퇴직 당시 88,237원이었던 반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체협약 개정 무렵 통상임금은 113,697원이므로,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개정 전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 후단체협약 제44조에서는 개정 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가산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그 점에서도 개정 후 단체협약은 개정 전 단체협약보다 퇴직금 산정조건이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인 1996. 10. 12.부터 개정 후 단체협약효력발생 전날인 2011. 6. 30.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개정 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후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일당액'의 해석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퇴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일당액'은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간급, 주급, 월급이 아니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등 참조).

라.

통상임금 범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즉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승무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에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나,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4)

상여금 피고 노사 간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 복무규정 등에 비추어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지급에 일정 일수 근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5)

일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사가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갑 제17, 2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한 점,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운전직 근로자들은 당일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일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노사 간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점심, 저녁 식비 갑 제1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은 원하는 경우 피고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식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식대를 따로 보전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점심시간대에 타지 운행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점심값 4,000원이 지원되기도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면 그 지급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마.

중간정산 퇴직금: 입사일인 1989. 8. 1.부터 2010. 12. 31.까지 재직기간(7,823일) 1) 퇴직금 계산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2,98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근속수당: 1일 10,500원(= 315,000원 ÷ 30일) 라) 상여금: 1일 14,095원(= 5,144,76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일비: 1일 10,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22,255원 사) 퇴직금 계산: 91,709,671원(= 122,255원 × 35일 × 7,823/365) 2)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중간정산 퇴직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91,709,671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60,002,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7,431원(= 91,709,671원 - 60,002,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정년퇴직금: 2011. 1. 1.부터 정년퇴직일인 2015. 2. 28.까지 재직기간(1,520일) 1)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재직기간(181일)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84,64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근속수당: 해당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원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 315,000원, 1일 10,500원의 근속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 후 근속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중간정산일 후부터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라)

상여금: 1일 14,377원(= 5,247,680원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일비: 1일 10,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13,697원 사) 퇴직금 계산: 1,691,437원(= 113,697원 × 30일 × 181/365) 2) 2011. 7. 1.부터 2015. 2. 28.까지 재직기간(1,339일) 이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후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이 121,652원으로서 원고 정년퇴직 당시 평균임금 88,237원보다 크므로, 이 기간 퇴직금은 통상임금 121,652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가)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93,150원

나)

승무수당: 1일 4,680원

다)

근속수당: 1일 2,000원(= 60,000원 ÷ 30일)

라)

상여금: 1일 15,822원(= 5,775,300원 ÷ 365일)

마)

일비: 1일 6,000원

바)

통상임금 합계: 121,652원

사)

퇴직금 계산: 13,388,385원(= 121,652원 × 30일 × 1,339/365) 3)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퇴직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년퇴직금은 15,079,822원(= 1,691,437원 + 13,388,385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정년퇴직금 11,023,58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56,242원(= 15,079,822원 - 11,023,580원)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 외부의 여러 경제적 ·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2, 14, 15, 22, 2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예산군에 소재한 농촌 버스회사인 사실,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6년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 결손금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 쌓인 사실, 2009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퇴직금 청구소송 4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청구금액이 총 8억여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노사간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2 피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면서 영업손실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3 피고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일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도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약 5,600만 원은 피고 연 매출 약 40억 원의 약 1.4% 정도에 불과한 점,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고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로 그것이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 추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소송이 지연될수록 피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2015. 10. 13. 제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앞선 관련사건 결론을 기다려보겠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을 하루라도 속히 선고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나은 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5,763,673원(= 31,707,431원 + 4,056,2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일 및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법정이율 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제1조, 제2조 제1항, 구 법정이율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62,000원을 원고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1,994,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2005. 1. 1. 이후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 제3조에 따라 위 협약은 자동해지되었고,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반환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도 있었다. 2008. 6. 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2009. 5. 31. 노동조합과 합의가 되었다.

나.

공제된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상 연장근로수당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협약 제3조의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위 협약이 자동해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 위하여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개별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을 제4, 5, 16, 17, 18, 19, 20호증(원고는 을 제5호증 사실확인서를 돌릴 때 원고가 서명 · 날인한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2005. 1. 1. 이후 노선변경 등으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게 된 사실, 피고 노사가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을 2009. 1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협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위 협약 자체가 예정하고 있었던 점,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을 한꺼번에 환수 조치하는 것보다는 향후 지급될 월급 등에서 나누어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적은 점,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연장근로수당금 공제에 개별 동의할 당시에 반환 및 공제 이유에 대하여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별적 · 집단적 합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선별로 실근로시간을 따져 보면, 2005. 1. 1. 이후 기간에도 여전히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

환수 조치하는 것보다는 향후 지급될 월급 등에서 나누어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적은 점,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연장근로수당금 공제에 개별 동의할 당시에 반환 및 공제 이유에 대하여 수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별적 · 집단적 합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노선별로 실근로시간을 따져 보면, 2005. 1. 1. 이후 기간에도 여전히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노동조합이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18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2008. 1월경 원고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은 10시간 46분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6호증 기재만으로는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노사 간 2009. 5. 31. 자 합의의 유효성을 따지기 전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다.

5.

근속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속수당 지급채권의 발생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때 근속기간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한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중간정산 후 원고 근속수당을 지급할 때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근속연수를 새로이 기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1. 1. 1.부터 원고 정년퇴직일까지 근속수당 중 원고가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근속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을 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중간정산일 후부터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다시 기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주식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자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은행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 사용하려고 하여도 쉽지가 않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줄은 알지만 워낙 다급하여 부탁드리오니, 2010년도 말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후부터는 근속수당 등 일체의 수당을 포기하고 근속연수를 2011년부터 새로이 기산하더라도 민 · 형사상 어떤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개인적 사정 때문에 긴급히 목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대신에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과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1. 1. 1.부터는 원고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하여 중간퇴직 및 재입사 형식을 빌린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39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562, 2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하기로 한 합의는 임금협정서상 근속수당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15조를 위반하였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지 않으면 부채를 해결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피고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13, 15호증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6조에 "근속수당은 매 1년당 15,000원으로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는 근속연수 기산점을 새로이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그와 같은 근속연수 재기산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며, 앞서와 같이 원고가 긴급히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대신 근속연수를 새로이 기산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자필로 기재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서 그 동안 쌓인 근속연수를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그 신청서가 피고 강요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보원 각주1) 개정 후 단체협약이 불리하다면, 그 효력발생일을 개정 전 시점에 대하여 소급하여 (단 며칠이라도) 더 길게 적용하는 것 또한 개정 후 단체협약 제81조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관련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4. 326. 선고 2013나5617 판결(을 제14호증)은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개정일인 2011. 7. 6.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도 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는 통상임금이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 전 통상임금보다 더 커서 개정일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따라서 원고가 나눈 방식에 따라 개정 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나누어 계산하기로 한다. 각주2) 개정 전 단체협약 조항에 들어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보이나,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통상임금 35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산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을 제4, 13호증 각 기재 등 참조) 각주3) 이 사건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기로 한 합의를 유효하다고 보는 이상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가산제도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도 여기에 동의하였다(을 제1호증 기재 참조). 각주4) 원고가 연 20% 지연이자를 구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적용을 구한 것으로 보고 법정이율 규정 개정을반영하여 본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