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89,0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 11. 8.부터 2015. 5. 25.까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단체협약 체결
피고가 2008. 1. 7. D단체 충남지부 E 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한다)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2011. 7. 6. 그 효력발생일을 2011. 7. 1.로 하여 E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금협정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E노조와 사이에 당해 연도 일당액을 정하기 위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E노조 사이에 2011. 6. 8. 체결되어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2010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이하 같다)은 82,980원, 승무수당은 1일 근무 시 4,680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1년도 상여금은 연 5,144,760원(= 82,980원 × 62일)이었다.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E노조 사이에 2011. 12. 15. 체결되어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기간에 적용되는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3년도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은 84,640원, 승무수당은 4,680원,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이었고, 상여금은 연 5,247,680원(= 84,640원 × 62일)이었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되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4년도 운전직 근로자 일당액은 93,150원, 승무수당은 4,680원, 근속기간 매 1년 당 15,000원이었고, 상여금은 연 5,775,300원(= 93,150원 × 62일)이었다.
피고는 근로자 1인에게 매월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장초과수당 등을 합하여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노사는 1일 승무를 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현금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2009. 6. 1.부터 2011. 6. 30.까지 지급된 일비는 10,000원이었고, 2011. 7. 1.부터 지급된 일비는 6,000원이었다.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의 퇴직 당시 퇴직금으로 51,753,300원(= 평균임금 98,262.36 × 30일 × 6,408/365)을 지급하였다.
연장근로수당 협약 및 공제
피고는 1997. 7. 30. E노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수당지급 협약(이하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1997. 8. 1.부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1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하였다.
피고는 위 1)과 같은 이유로 2008. 6. 1.부터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9. 5. 31. E노조와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