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0-2
판결선고
2016. 7. 1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경부터 2013. 3. 17.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의료법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2. 6.월분 임금 1,549,140원을 그 지급일인 2012. 7. 5.에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합계 126,691,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외 12명, E, H, F, I 작성의 각 진정서
J병원 체불내역 전체, 각 미지급확인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 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고, 변론 종결일까지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한 형사처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