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8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