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76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5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2. 16. 피고에 고용되어 2018. 3. 18. 퇴직할 때까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장이 2018. 5. 14. 원고에게 "피고가 2016. 6. 1.부터 2018. 3.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임금 38,880,000원 및 퇴직금 14,562,740원 합계 53,442,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2,965,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자로서, 원고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 등 3,089,61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임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18. 5. 14.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써주면서 미지급 임금을 2018. 10. 31.까지 나누어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18. 11. 1.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령상 이율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원고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았던 기본급이 1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4,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3,089,610원(= 1,296,000원 + 1,215,000원 + 252,720원 + 80,820원 + 222,810원 + 22,260원)을 실제로 납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공제 항변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1)

국민연금보험료

가)

월 공제액: 월 81,000원[= 1,800,000원 × (45/1,000),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나)

총 납부액: 1,296,000원(= 월 81,000원 × 16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국민건강보험료

가)

2016, 2017년 월 공제액: 월 55,080원[= 1,800,000원 × (612/10,000) × (1/2),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나)

2018년 월 공제액: 월 56,160원[= 1800,000원 × (624/10,000) × (1/2),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제76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29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다)

총 납부액: 1,215,000원(= 월 55,080원 × 19개월 + 월 56,160원 × 3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3)

고용보험료

가)

월 공제액: 월 11,700원[= 1,800,000원 × (13/1,000) ×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나)

총 납부액: 252,720원(= 11,700원 × 21개월 + 11,700원 × 18/30<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4)

장기요양보험료

가)

2016, 2017년 월 공제액: 월 3,600원[= 55,080원 × (655/10,000), 10원 미만 버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나)

2018년 월 공제액: 월 4,140원[= 56,160원 × (738/10,000), 10원 미만 버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18. 12. 24. 대통령령 제29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다)

총 납부액: 80,820원(= 월 3,600원 × 19개월 + 월 4,140원 × 3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5)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가)

월 소득세 공제액: 월 10,610원[공제대상 가족 수 2인 및 공제율 100% 기준,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별표 2)]

나)

총 소득세 납부액: 222,810원(= 월 10,610원 × 21개월)

다)

월 지방소득세 납부액: 월 1,060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라)

총 지방소득세 납부액: 22,260원(= 월 1,060원 × 21개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8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다.

지연이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임금 38,880,000원 및 퇴직금 14,562,740원 합계 53,442,740원을 2018. 10. 31.까지 나누어서 지불할 것임을 각서합니다(단, 임금은 세전 금액임을 확인). 위 지불각서는 체불임금 진정사건 취하 시 유효함."이라고 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동의 없이도 변제기가 늦추어진다거나,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2018. 10. 31.까지의 지연이자 및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자신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접수한 진정을 취하할 것을 전제로 지불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스스로 붙였는데, 원고가 그 진정을 취하하지도 아니하였다). 위 지불각서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의 성격 이 바뀐다거나, 피고의 지불각서 교부사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연 20% 이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연이자가 2018. 11. 1.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 주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442,740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 3,089,610원을 공제한 50,353,130원(= 53,442,740원 - 3,089,6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보원

각주1) 2018년 3월분을 7,02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 계산방식에 따르더라도 약 6,793원(= 11,700원 × 18/31)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