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9
판결선고
2020. 7. 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C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장항공장(이하 '장항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장항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장항공장에 있는 생산 1공장 포장라인에서 근로자들이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문 외 방책을 완전히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출입구 좌측에 방책이 없이 35cm 틈새 개구부를 남겨 두어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8. 06:05경 위 장항공장 포장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4세)이 로봇이 작업 중인 안전펜스 내에서 원인모를 문제가 발생하자, 로봇을 정지하고 않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로봇이 작동하는 위험공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방책 측면에 있는 35cm의 틈새 개구부를 통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로봇과 컨베이어 사이에 몸통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 및 경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8. 위 장항공장 내에서, 로봇 방책 안 로봇의 작동범위에 들어가 청소·확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합계 17개에 달하는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시정명령 개선결과 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