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380,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24.부터 2026. 4. 22.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2022. 11. 15. 소외 C으로부터 군산시 D 소재 상가 사무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22. 11. 15.(착공)부터 2022. 12. 30.까지(준공)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판넬 작업 공사 부분을 소외 E에게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2. 11. 2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2.5m 높이의 PT 작업발판(이하 '이 사건 작업발판'이라 한다) 위에서 판넬 작업(지붕 용마루 용접작업 보조업무)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F병원에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종골 복합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3. 1. 4.까지 입원치료를, 2023. 10.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 10,775,960원, 휴업급여 27,634,880원 및 장해급여 25,696,000원 합계 64,106,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관련 법령 및 법리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그리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 · 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 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참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2항).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발주자인 C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에게 하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도급인인 피고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원고가 수행한 판넬작업(지붕 용마루 용접작업 보조업무)은 추락할 위험이 높은 2m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안전망,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 ·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판넬작업(지붕 용마루 용접작업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또는 E에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 안전조치가 된 후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남성(H생), 사고 당시 55세 11개월 7일
소득: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연한: 만 65세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정형외과(척추): 32%, 4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A-1-c)
정형외과(중골): 17%, 영구장해(A-1-a)
정형외과(요골): 13%, 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A-2)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2. 11. 24.부터 입원기간인 2023. 1. 4.까지: 100%
2023. 1. 5.부터 위 가)의 (3)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4. 11. 23.까지: 중복장해50.89%
2024. 11. 24.부터 위 가)의 (1)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6. 11. 23.까지: 중복장해 43.56%
2026. 11. 2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2031. 12. 16.까지: 17%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7,262,346원이다.<1>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7,634,880원 및 장해급여 25,696,000원을 각 기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에서 공제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원고의 일실수입 전체에서 공제한다.
소결론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손해액은 43,931,466원(= 일실수입 손해 97,262,346원 - 휴업급여 27,634,880원 - 장해급여 25,696,000원)이다.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532,000원
향후 치료비: 합계 6,080,448원(= 4,285,500원 + 1,794,948원)
뼈이식술 및 유합술: 5,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3. 26.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4,285,500원이다.
손목 물리치료: 매월 90,792원[= 2,179,008원(= 1회 10,476원 × 주 2회 ×104주) ÷ 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6. 3. 26.부터 2년간 월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794,948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계산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소극적 손해: 30,752,026원(= 43,931,466원 × 0.7)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적극적 손해: 4,628,713원[= 6,612,448원(532,000원 + 6,080,448원) × 0.7]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과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13,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8,380,739원(= 30,752,026원 + 4,628,713원+ 위자료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영혜
각주1) 원고는 일실수입을 94,133,706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일실수입 인정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다액이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제한 후 인정되는 최종 금액은 원고가 구하는 범위 이내이므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