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4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은석(기소), 변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판결선고
2026. 4.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부터 2023. 6. 23.경까지 경북 김천, 충남보령에서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의 2023. 4.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3,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각서, 각 근무일수 기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판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등으로 확대하였는데,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도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① "F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1억 원 상당의 원석을 이 사건 회사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58쪽), ② "피고인이 투자를 하고, F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근로자 D등의 진술(증거기록 제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명의 및 자금만을 제공한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등은 노동청 조사에서 "F는 작업현장에 항상 있었고, 피고인도 2~3일에 1번 정도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처음에는 기계 설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구경만 하다가, 설치 마무리 작업은 피고인이 감독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쪽).
D 등의 기계 설치작업에 소요된 각종 비용(식비, 자재비, 숙박비 등)도 모두 피고인 소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증거기록 제29, 46, 59쪽).
D 등은 "기계 설치작업을 50~60% 정도 진행하였을 무렵에 피고인이 F에게 '월급제 사장을 해라'라고 제안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한 것 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쪽).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에 머물러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의 D 등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보증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 9. 27. 본인이 직접 D 등에게 일급 1,000만 원을 2023. 10.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증거기록 제6쪽)를 작성해 주었고, 2023. 11. 30.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자인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피고인은 노동청 조사에서는 'D 등의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사전에 F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해 둔 2,500만 원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 전체에 대하여 다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증거기록 제125쪽), 이 법정에서처럼 자신의 사용자 지위까지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1,3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않은 점, 2025년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체결한 분할지급약정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바꾸어 가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내부 분담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