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9고단1125 판결

2009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위반내역일람표 순번 4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