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G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H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 F, H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위반내역일람표 순번 4에 대한 부분은 각 무죄.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단1642,2009
판결선고
2009. 8. 14.
범죄사실
[2008고단1642]
피고인 A은 1998. 1. 1.부터 2007. 3. 15.까지 및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주식회사 G 중앙연구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1. 발생한 근로자 K의 산업재해(요양일수 4일)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3.까지 발생한 총 9건의 산업재해를「별지1 A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9」 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3. 16.부터 2007. 11. 30.까지 위 회사 중앙연구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6. 발생한 근로자 L의 산업재해(요양일수 4일)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6.까지 발생한 총 4건의 산업재해를 「별지2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1. 1.부터 2005. 4. 30.까지 위 회사 금산공장의, 2005. 5. 1.부터 현재까지 동 회사 대전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8. 발생한 근로자 M의 산업재해(요양일수 84일)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1.까지 발생한 총 77건의 산업재해를 「별지3 C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2. 12.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금산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6. 발생한 근로자 N의 산업재해(요양일수 4일)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까지 발생한 총 24건의 산업재해를 「별지4 D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2005. 5. 1.부터 2006. 12. 11.까지 위 회사 금산공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31. 발생한 근로자 O의 산업재해(요양일수 4일)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10. 25.까지 발생한 총 32건의 산업재해를「별지5 E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P 본점 소재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55. 1. 16.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Q 소재 대전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300명을, 충남 금산군 R 소재 금산공장에서 상시근로자 1,500명을, 대전 유성구 S 소재 중앙연구소에서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튜브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 B, C, D, E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 2, 3, 4, 5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F은 T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23. 발생한 근로자 U의 산업재해(요양일수 27일)에 대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H는 충남 금산군 R 소재 G 주식회사 금산공장 내에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3.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T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F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7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1125]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G 주식회사 중앙연구소(이하 '위 중앙연구소'라 한다) 소장으로서, 1998. 1. 1.부터 2007. 3. 15.까지 및 2007. 12. 1.부터 2008. 10. 31.까지 위 중앙연구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3. 위 중앙연구소에 물리시험실에서, 소형가류기 5대의 배관 부위에 설치된 보온용 석면테이프를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고,
2006. 5. 4.까지 위 중앙연구소에서, 2005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요관찰자(C2) V에 대하여 의사소견(추적검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별지1 위반내역일람표(순위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45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3. 16.부터 2007. 11. 30.까지 위 중앙연구소 소장으로서 중앙연구소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26. 위 중앙연구소에서, 파일롯 플랜트동 성형3호기 초음파 컷팅기 칼날부에 덮개 또는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2 위반내역 일람표(순위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3. 위 중앙연구소에서 분진작업에 근로자들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시험동의 평량실에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한 최종배출구를 지붕 위까지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2 일람표(순위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7. 위 중앙연구소에서, 제품시험동 3차원 프로파일 측정실에서 사용하는 0.49톤 천장크레인(체인 호이스트식)을 권과방지장치가 고장난 채로 사용하는 등, 별지2 일람표(순위 10, 11)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방호조치 없이 사용하고,
2007. 11. 26. 위 중앙연구소에서, 공정연구팀 물리시험실 소형가류기 5대의 배관 부위에 설치된 보온용 석면테이프를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고,
2007. 4. 18.까지 위 중앙연구소에서, 2006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요관찰자(C2) W에 대하여 의사소견(추적검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별지2 일람표(순위 12 내지 58) 기재와 같이 총 47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1. 1.부터 2005. 4. 30.까지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G 주식회사 금산공장(이하 '위 금산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이었고, 2005. 5. 10.부터 현재까지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G 주식회사 대전공장(이하 '위 대전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07. 11. 22. 위 대전공장에서, 옥외위험물 저장탱크 토출펌프(LUB오일) 구동체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3 일람표(순위 1 내지 37) 기재와 같이 총 37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8. 위 대전공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로자들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대전공장 1공장 검사공정 LTR 수리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3 일람표(순위 38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9. 위 대전공장에서, 대전공장 2공장 정련공장 정련 14호기측 중 2층 호이스트를 과부하방지장치가 작동불량인 채 사용하는 등, 별지3 일람표(순위 43 내지 45) 기재와 같이 3건의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하고,
2006. 5. 8.까지 위 대전공장에서, 2005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요관찰자(C2) X에 대하여 의사소견(추적검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별지3 일람표(순위 46 내지 205) 기재와 같이 총 160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는 2006. 12. 12.부터 현재까지 위 금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07. 11. 22. 위 금산공장에서, 소각로 지하 1층 정비수리용 이동식 작업등 1개에 대하여 접지를 실시하지 않는 등, 별지4 일람표(순위 1 내지 18)와 같이 총 18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2. 위 금산공장에서, 분진작업에 근로자들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금산공장 1공장 정련공정 3층 실리카 투입 호퍼 분진작업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4 일람표(순위 19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7. 11. 26. 위 금산공장에서, 금산공장 1공장 가류공정 UHP/LTR 트리밍장 탁상용 연삭기 1대를 방호덮개가 미설치된 채 사용하는 등, 별지4 일람표(순위 47 내지 52) 기재와 같이 총 6건의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방호조치 없이 사용하고,
2007. 4. 25.까지 2006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환자(D2) Y에 대하여 의사소견(근무 중 치료)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별지4 일람표(순위 53 내지 65)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는 2004. 6. 9.부터 2005. 4. 30.까지 위 대전공장의, 2005. 5. 1.부터 2006. 12. 11.까지 위 금산공장의 각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25.까지 위 금산공장에서, 2005년 건강진단결과 일반질환자(D2) Z에 대하여 의사소견(근무 중 치료)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별지5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건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P 본점에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55. 1. 16. 설립되어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대전공장에서 상시근로자 2,300명을, 충남 금산군 R에 있는 금산공장에서 상시근로자 1,500명을,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중앙연구소에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튜브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5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F, H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 E, G 주식회사의 각 일부법정진술
피고인 D, C, B, E, F, H,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 C, B, A,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D 작성의 각 확인서
AK 작성의 확인서
U 작성의 사고경위서
AX, M,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작성의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제조업 등 안전·보건 점검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6847호. 이하 같다.) 제69조 제1호, 제10조 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호, 제43조 제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항(허가 없이 석면 등 발암 물질 해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위험 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24조 제1항 제1호(건강장해 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33조 제1항(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항(허가 없이 석면 등 발암물질 해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호, 제43조 제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 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24조 제1항 제1호(건강장해 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33조 제1항(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호, 제43조 제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 설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24조 제1항 제1호(건강장해 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제33조 제1항(방호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호, 제43조 제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2호, 제43조 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의 점)
피고인 G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69조 제2호, 제43조 제5항(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10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C, D, F,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있는 중앙연구소 근로자 BV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도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BV 작성의 요양신청서는 위 재해발생일인 2005. 7. 15.로부터 이미 1달이 지난 2005. 8. 19. 요양신청을 한 점, BV의 재해는 목부위 무리가 가는 사고로서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이 이를 알고도 그 보고시한을 지체하였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 (별지 위반내역 일람표 순번 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있는 중앙연구소에 설치된 파열강도시험기가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CORD/ 특성시험실에 설치된 파열강도시험기에 접지가 미실시되었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4항에 의한 위임규정인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 규정상의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파열강도시험기는 전압 120볼트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8조 제1항 라호에 의하면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가 필요한 설비는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파열강도시험기가 대지전압 150 볼트를 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G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하거나 폐암 등 암 발생 및 자살로 인하여 총 15명이 사망하는 등 단기간 내에 사망한 동일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사망비율이 표준화 사망비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성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고열로 가동되는 공장 근무환경, 교대제 근무 중 피로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근무 관행, 소음,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조공정상의 특색, 고무를 다루는 공장은 외국에서도 암 유발 직업군으로 우선 지목되고 있는 실태 등이 지적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태생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들 관리의 G 주식회사 내의 근로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및 재해방지 등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어떤 다른 작업장에서보다도 더 엄격한 건강관리 및 건강실태조사, 이에 대한 제반 안전 및 보건기준 등을 솔선하여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 주식회사 내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 A, B, C, D, E 등은 재직 기간 내 이와 같은 보건 관리 및 안전관리에 그 주의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G 주식회사 내에서 실시되었던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 등도 재해발생 사실을 감춤으로써 행정규제 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형태 및 기간 등이 일회적이고 단기간이었던 점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읽을 수 있는 등 위와 같은 주의 태만과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두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