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09노2850 판결

가.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제2, 4, 5, 10 각 원심판결 및 제9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제1, 3, 7, 8, 10 각 원심판결 및 제6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제6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제8 원심판결 중 2008. 8. 1.경 및 같은 해 10. 2.경 각 절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제6 원심판결 중 각 무죄부분 및 제9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196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E, F 중 누구도 때린 일이 없다.

2)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619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여 그를 모욕한 일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대응하여 정당방위 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제5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1297호)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B를 때린 일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4)

제9 원심판결에 대하여(2010노186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고소한 것일 뿐 무고의 범의가 없었고,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5)

제10 원심판결에 대하여(2010노2109호) 사실오인: 근로자 G, H은 합자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인 B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578호) 사실오인: 피고인은 J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일이 없고, 직접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일도 없다.

2)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579호) 사실오인: 피고인은 I가 K LPG충전소(이하 'K충전소'라 한다)에서 기존에 무상으로 공급받던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유상으로 전환시킨 일은 있으나, 그 대가로 기존에 LPG를 리터당 40원씩 할인받던 것을 60원씩 할인받는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I에 이익이 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K충전소로부터 매월 4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은 그동안 거래처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주유비를 공급해주던 K충전소 관행의 일환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위와 같이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유상 공급으로 전환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제8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2850호) 피고인은 2007. 11. 1.경 피해자 A을 때린 일이 없고, 2008. 8. 1. 및 같은 해 10. 2.경 택시를 가지고 가 절취한 일도 없다.

4)

제10 원심판결에 대하여(2010노2109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G과 L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I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A의 반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경영권이 없었던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다.

피고인 B, D{제7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2336호)}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J, A, M 중 누구도 때린 일이 없다.

라.

검사

1)

제6 원심판결에 대하여(2009노2224호)

가)

사실오인(각 무죄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피고인 B는 피해자 A을 각 때리거나 밀어 위 각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2)

제9 원심판결에 대하여(2010노186호)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 A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내지 10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각 따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제2, 4, 5, 10 각 원심판결 및 제9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B는 제1, 3, 7, 8, 10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리고 검사는 제6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제9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 B에 대한 제1 내지 10 원심 판시 각 죄는 피고인별로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다만, 이미 분리확정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09.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제1, 3, 6, 7, 8, 10 각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6, 7, 10 각 원심판결 및 판결 선고 후 이와 같은 사정이 생긴 제1, 3 각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또한, 제6 원심은 피고인 B, C의 각 피해자 A, N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A과 N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는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캠코더를 들이대며 그러한 광경을 녹화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A, N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 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각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제6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또한, 제10 원심은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개정된 위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2005. 12. 1.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08. 3. 31. 및 같은 해 5. 1.경 각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제10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다만,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 B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A의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상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심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당심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1 피고인은 2007. 11. 6. 12:50경 I 구내식당에서 Q 및 피해자 B, E가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앉으려던 식당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 2 이에 피해자 B가 의자를 다시 가져다놓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된 사실, 3 그러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서로 가슴과 배를 맞대고 밀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는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밀어 피고인의 가슴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린 사실, 4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E의 멱살 또는 옷 등을 잡고 이들을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사실, 5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캠코더를 손에 들고 I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그의 뒷목덜미를 수 회 때린 사실, 6 피고인의 위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B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팔 찰과상 등을, 피해자 F는 목뼈의 염좌 및 찰과상,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을 입은 사실 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E, F를 각 때려 그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해하여 상처를 만들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의 위 변명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2)

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모욕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사무실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제5 원심판결에 대하여(상해의

점)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라 함은 어떠한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가 업무로 인한 불가결한 것일 때에 예외적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로서 치료행위 또는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집행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업무를 위하여' 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동기를 용인할 만하고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이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나)

한편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위 각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1 피고인이 I 경영 안정 및 손해 방지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반드시 피해자 B를 때려 그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방법이 긴급하게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2 피고인이 얻고자 하는 I의 경영 안정 및 손해 방지라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이익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B도 역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처벌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였던 점, 4 기타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인과 피해자 B간 분쟁과정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로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9 원심판결에 대하여(무고의

점)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인과 B, R, S 등은 2006. 9. 21.경 I의 법인등기부에 B를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재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기 위하여 T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U에게 피고인과 B가 합의한 내용의 2006. 9. 21.자 I 정관(이하 '신정관'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U이 신정관은 인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서 인증된 정관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 3 이에 피고인은 신정관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인증된 2004. 5. 1.자 I 정관(이하 '구정관'이라 한다)을 U에게 제출하였고, U은 위 구정관과 함께 총사원동의서, 지분양도계약서, 출자이행증명서,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 첨부서류(이하 '이 사건 첨부서류'라 한다)를 대전지방법원등기과에 제출하여 I의 사원변경등기 신청을 한 사실, 4 당시 사원변경등기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등 제반 업무 수행은 주로 B가 아닌 피고인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B는 당시 구정관과 신정관의 내용 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인 '공동대표'와 '각자대표'의 각 의미가 어떠한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실, 5 한편 U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애초에 피고인 및 B 등과 이야기가 되었던 등기신청 예정일을 경과하는 바람에 등기원인 발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등기신청을 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원인과 관련된 이 사건 첨부서류들의 각 작성일자를 피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사실 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경등기 신청시에 구정관이 첨부된 경위와 이 사건 첨부서류상 작성일자가 수정된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간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B로 하여금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법무사 T 및 그 사무장 U과 공모하여 피고인 몰래 정관을 바꿔치기하고, 첨부서류들의 작성일자를 임의로 변조하기까지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B, T, U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단지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B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고, 게다가 설령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 11. 14.경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목적을 철회하였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이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는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 도달한 때 기수가 되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되돌려 받았다거나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B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R의 일부 진술기재 및 당심 증인 P, J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06. 9. 30.경 I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6. 8. 1.경부터 I 사무실에 주 5회 출근하면서 경리상무 J 등으로부터 기사들의 일일 입출금내역서를 보고받은 사실, 2 J은 I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대전광역시에 허위보고 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5. 1.경부터 2006. 9. 30.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부가가치세감면분 현금지급자 명단'을 위조한 후 이를 대전광역시청에 제출하여 왔고, 피고인이 I에 출근하기 시작할 무렵 이러한 사정을 대략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2006. 추석 부가가치세감면분 현금지급자명단'을 J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조하고 행사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J의 위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위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배임의

점)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위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일부 진술기재 및 당심 증인 V, W,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인과 A의 합의 하에 작성된 I의 2006. 9. 21.자 정관 제9조는 업무집행사원 A과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고, 대표사원 1인이 임의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2007. 3.경 K 충전소를 운영하는 X을 만나 그동안 I가 무상으로 공급받던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전환할테니 그로 인하여 K충전소가 매월 I로부터 받게 되는 프로판가스 대금 약 4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3 이에 X은 2007. 3.경부터 I에 대하여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유상으로 공급하면서 그 대금을 I에 청구하여 지급받고, 2007. 3. 말경부터 2007. 7. 4.경까지 4회에 걸쳐 각 40만 원 씩 합계 1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4 한편 K충전소와 거래하는 대전 시내 택시회사들 중 I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회사들인 Y, Z, AA, AB 등은 K충전소로부터 현재까지 무상으로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사실, 5 K충전소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거래처의 임원들 차량 일부에 대하여 1개월에 10만 원 선에서 무상으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경우는 있었으나, 임원들에게 현금으로 주유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독단적으로 그동안 AC충전소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던 난방용 프로판가스를 유상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전환하고, 그 공급대금 상당액을 AC충전소가 I로부터 지급받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에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난방용 프로판가스의 유상 공급 전환으로 인하여 LPG가스의 리터당 할인율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I에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법리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8 원심판결에 대하여(절도 및 상해의

점)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11. 1.경 I 사우회 앞 마당에서 피해자 A의 왼쪽 눈 옆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08. 8. 1. 및 같은 해 10. 2. 각 밤경에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I 차고지에서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당심 증인 AD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심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2008. 8. 1. 밤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끌고 나간 사람은 기사 AE이고, 2008. 10. 12. 밤경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끌고 나간 사람은 기사 AF일 뿐, 피고인이 위 택시들을 끌고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D, AG, A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가(각 "B씨는 2008. 8. 1. 밤 (차량번호 1 생략)와, 2008. 10. 12. 밤 (차량번호 2 생략)를 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있으나, AD이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J이 작성해서 가져온 것을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날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인 B, D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7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M, A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어 그들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마.

피고인 A, B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0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제10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0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의 이유'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각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제10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6 원심판결에 대하여(각 상해의

점) 제6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은 C이 스스로 넘어진 척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녀 스스로 피고인 A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디는 등의 자신의 잘못으로 쓰러졌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고, 2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A이 피고인 B가 때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C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이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및 B의 각 주장을 뒤집고 이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검사가 들고 있는 제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9 원심판결에 대하여(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2. 6.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I를 설립하여 운영해온 사람이고, B는 2006. 9. 22.경 피고인의 동업자인 R으로부터 I의 지분 50%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과 B는 I의 대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왔고, 한편 피고인 A은 I 외에 다른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I의 정관상 대표사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었다. B가 이를 들어 피고인 A의 대표사원 자격을 문제 삼자, 위 피고인은 정관을 위조하여 I 설립 이전에 이미 다른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면 자격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삽입해 대표사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5. 1.경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의 정관 제6조에 단서조항으로 '단 회사성립 이전부터 하고 있는 영업이나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새로 작성한 후 정관 표지에 '수입인지 금 30,000원은 당 사무소에 비치된 정관 원본에 첨부되었음.

2.

7.

공증인가AJ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AK'이라고 기재한 후 공증인가 AJ합동법률사무소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정관의 인증부분(이하 '이 사건 공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5. 1.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정관인 것처럼 위 인증 정관을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2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인증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위 소송(2007가합4916)의 재판부에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의 위조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위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 또는 그 사본이 정확히 무엇이고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나마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설립 당시의 정관 자체의 인증부분을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인증이 된 정관의 사본을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추인할만한 간접 증거 역시 없는바, 위조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위조 방법을 추측하면서 위 피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위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 또는 그 사본이 정확히 무엇이고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나마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설립 당시의 정관 자체의 인증부분을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인증이 된 정관의 사본을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위조 방법을 추인할만한 간접 증거 역시 없는바, 위조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위조 방법을 추측하면서 위 피고인이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시기(빨라도 B가 I의 대표사원이 된 2006. 9. 22.경 이후가 된다)와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한 시기(2004. 5. 1.경)가 모순되는 점, 3 이 사건 공문서상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는 AJ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이었던 AL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문서가 희미하게 흐려서 분간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AJ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단정적으로 AJ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4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조의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였다면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가 이 사건 공문서를 위조하였는지 조차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그 정을 알았는지 여부 또한 전혀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미 분리확정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제외한다) 및 제6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미 분리확정된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제외한다) 및 제6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한편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제6 원심판결 중 각 무죄부분, 제9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