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나10141 판결

20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은 2008. 8. 18.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청구를, 원고 A은 위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청구를(원고 B은 제1심에서 위자료청구는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추가임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 B의 위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위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청구(원고 A만 해당됨)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추가임금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뒤 환송 전 원심에서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2006년분 추가임금청구는 취하하고, 원고 B은 환송 전 원심에서 위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300만 원 청구 및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2008. 11. 18.부터 2008. 12. 31.까지의 추가임금 181,280원의 청구를 추가하였다. 한편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 A의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의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추가임금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추가임금청구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2006년 임금협정에 따른 추가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이하 '대전지역본부'라 한다)는 2006. 11. 20. 사용자단체인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대전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7. 1. 1.부터 택시회사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전액 관리하고 택시기사는 월 670,640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12. 대전지역본부 E분회(이하 'E분회'라고 한다) 위원장 F과 사이에, E분회 소속 근로자의 월 임금을 580,000원으로 정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 1. 1.부터 2008. 7. 31.까지, 원고 B은 2007. 1. 1.부터 2008. 7. 31.까지, 2008. 11. 18.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C는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 D은 2007. 1. 1.부터 2008.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부터 2008. 12.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E분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월 임금을 58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대전지역본부가 사용자단체인 대전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체결한 2006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670,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E분회 분회장 F이 2007. 9. 12.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매월 58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매월 90,640원(= 670,640원 - 5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사합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는 E분회가 피고와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07. 9. 20. 피고 소속 직원 90인 중 78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를 지지하는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580,000원만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 D의 경우 E분회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 D에게는 2006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사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여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6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2006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하루 5,000원 상당의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사납금채권으로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

4.

판단

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위 법리를 토대로 E분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E분회는 2002. 7. 30. 위 노동조합의 규약 및 분회운영규정에 따라 사업장 단위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위 노동조합의 분회이다.

(2)

E분회는 성문의 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 소속 조합원들이 선거를 통하여 분회장을 선출하였고, 이에 2002. 7. 21. 1대 위원장 G, 2003. 12. 18. 2대 위원장 H, 2005. 12. 15. 3대 위원장 F, 2008. 7. 21. 4대 위원장 F, 2009. 11. 1. 5대 위원장 I가 각 분회장으로 취임하여 E분회를 대표하였다.

(3)

E분회에는 분회장 외에 분회 부위원장, 감사, 운영위원 등이 있고, 그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납부받아 그 중 50%를 상급단체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5·1 노동절 행사비, 분회사무실 집기 비용, 간부식대, 추석선물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4)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의하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한다고 규정하므로,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이 대표자로서 대전사업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다만 E분회 분회장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E분회 분회장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근로자 대표와 함께 피고와 사이에 2003년, 2004년, 2005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그 임금협정과는 별도로 2003. 10. 25.부터 2009. 3. 6.까지 10회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그 서면에 분회장 명의로 서명하였으며, E분회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는 그와 같은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다.

(6)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그 체결 당시 E분회 분회장이던 F이 피고와 체결한 것인데, 그 체결 직후에 피고 소속 근로자 90명 중 78명이 피고에게 이 사건 노사합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당시 원고 B, C, D도 그 건의서에 서명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 E분회 분회장과 피고 사이에 임금협정 또는 노사합의가 체결될 당시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F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E분회에 성문의 규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E분회가 관행 또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노동단체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E분회 분회장이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의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E분회는 소속 조합원들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진 노동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E분회의 대표자인 분회장 F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전택시지역 근로자의 2/3 이상의 위임을 받은 대전사업조합에서 200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06년 임금협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전사업조합에서 위임받은 45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2/3에 달한다거나 행정관청이 피고에 관하여 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강윤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