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849
판결선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8.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8월 임금 4,500,000원, 2011. 9월 임금 4,500,000원, 금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의 농협통장사본, 식당 급식 수첩 사본, E의 각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현장에서 소요될 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데, 비용정산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된 비용이 900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E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을 상회하므로 이를 상계처리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게 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미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비용정산에 따른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정산에 따른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금지원칙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E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