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179
판결선고
2013. 9.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D 사무실에서 E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F본부장으로부터 "2012. 2. 3. 오전 10시에 대전 대덕구 G건물 1층에 있는 노동조합 F본부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2012. 2. 2.경 "법인에서는 현재 민원 관련 조사 중이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현재는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추후 일정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3., 2012. 2. 6., 2012. 2. 23. 각각 노동조합 대전지역 일반지부장으로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고도 "노동조합원 중 사용자가 있으니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협의하자"는 취지의 회신만을 한 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교섭 요청서류
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처음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인 점, 이 사건 이후 2013. 1. 10.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3명(J, K, L)은 D 산하 M의 팀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자고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도 핵심적인 기능인 단체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해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막고 원활한 단체교섭관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산하 M의 직원 1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3명(J, K, L)이 팀장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노동조합의 구성원 전원이 아니라 그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만일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한 뒤 교섭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