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마.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나.항 기재 기산일부터 2016. 11.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은 원고들이,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표3] 나.항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 A을 포함한 위 13명을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은 같은 표 다.항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15명(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금남고속 분회는 2010년, 2011년경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피고와 위 금남고속 분회는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고, 월 근무일수 21일까지는 일당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시간 속에는 주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 22.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주 2.5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임금체계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의 임금체계는 별지 [표4] 기재와 같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각 퇴직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0. 2.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 기본시급 및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만근초과수당 및 연차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위 수당과 월 기본급의 합계액을 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2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표2] 라.1항([표7] 1 내지 12의 각 2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수당 차액 1)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수당,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원고들에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2010. 3.(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3. 29.로부터 3년 전)부터 각 퇴직일까지,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0. 3.부터 2013. 1.까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위 기간 동안 기지급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차액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계 산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평균임금은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이 반영된 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CCTV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퇴직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체계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 일당액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2011년부터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CCTV 수당도 포함)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리,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기본시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규정 해 놓고 있는 점, 3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상 임금의 산출기준은 1일 기본급에 1일 연장근로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 1일 주휴수당을 나누어 계산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지급 기준과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점, 4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내역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라.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포괄임금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개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적'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항목별 판단
근속수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매년 기간별 호봉제로서 1호봉 15,000원, 2호봉 30,000원, 3호봉 45,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2011년 임금협정은 당해 월에 5일 이상 실근무한 자는 100%, 4일 이상 근무자는 90%, 3일 이상 근무자는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자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당해 근속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속수당은 2011. 1.까지는 일정 성과 시에 지급되는 일시적·불규칙한 금원이 아니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종전과 달리 차등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에도 근속수당이 여전히 통상임금인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속수당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속수당을 전액 지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내용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1. 2. 이후에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속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피고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실근무자들에게 1일 6,552원을 승무수당으로, 1,500원을 연초수당으로, 400원을 음료수대로 각 지급하여 오다가 2011년 임금협정으로 위 수당들이 폐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수당들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으로써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된다. 위 수당들은 2011. 1.까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운전자공제회비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를 위 금남고속 분회가 운영하는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여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1인당 월 23,000원의 공제회비를, 2011년에는 1인당 월 25,000원의 공제회비를 피고가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운전자보험료를 매월 급여 지급내역에 포함하였다가 같은 금액을 공제한 사실, 1998. 9. 23. 제정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금남고속 분회 운전자공제회 회칙 제29조는 '본 공제회에 가입하여 3년간 소정의 공제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였을 시는 소정의 만기환급금을 보장받고 3년 이전에 탈퇴 시 및 제적 시에는 해당하는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금남고속 분회 자문위원회(운전자공제회이사회)가 2011. 4. 6. 운전자공제회 회원들에게 1인당 500,000원씩 환급하여 줄 것을 결의하였고, 2011. 5. 2. 실제 이를 환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운전자공제회비의 실태와 경위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가 운전자공제회비를 원고들이 아닌 위 운전자공제회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 운전자공제회비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월 근무 일수에 따라 운전자공제회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공제회비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원고들의 근로제공대가 즉,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한 위험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종전과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5일 이상 근무하면 100%, 4일 이상 근무하면 90%, 3일 이상 근무하면 80%를 지급하고, 2일 이하 근무하면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까지 차등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2011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1. 2. 이후에도 운전자 공제회비가 여전히 통상임금인지와 관련하여,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공제회비가 전액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 차등지급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1. 2. 이후에 지급되는 운전 공제회비는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되어 고정성이 없으므로 운전자공제회비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피고는 운전자공제회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위 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위 운전자공제회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수당
피고가 CCTV 부착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에게 1일 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CCTV 수당은 그 근거 규정이 없다가 2011년 임금협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는데, 그 지급 시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0. 12. 31.을 기준으로 총 324대의 버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116대에만 CCTV가 부착된 사실, CCTV 부착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들은 일정하지 않았고, 원고들 역시 CCTV 부착차량만을 운행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를 운행한 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CTV 수당은 CCTV 부착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대
피고가 실제 출근한 근로자들에게 1일 3장의 식권을 교부하면서 원고들에게 지정된 식당에 위 식권을 제출한 후 식사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식권에 대해서는 식권 1장당 2,500원씩을 원고들에게 환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식대를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식대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지만,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그 성질을 검토하여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그로써 알 수 있는 식대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대는 후생복지적 성격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상여금
피고가 상여금으로 원고들에게 연 일당액의 66일분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해 월 실 근무일수 14일 미만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여금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져 있고,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각 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 CCTV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그 인정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들을 '인정수당'이라 한다).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차액 부분
차액 지급 의무 발생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운전자공제회비 중 2011. 1.까지의 금원과 식대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정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약정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이미 지급한 위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의 산정(일급 형태로 지급된 부분)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일 0.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는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구하면 15.75시간{1일 기본근로 8시간+(1일 연장근로 4.5시간×1.5)+(1일 야간근로 0.5시간×2)}이다.
그에 따른 시간급 승무수당, 연초수당, 음료수대, 식대는 1일 승무수당, 연 초수당, 음료수대, 식대를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 [표5] 1 내지 28의 나.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의 산정(월급 형태로 지급된 부분)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의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33.7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주 2.5시간으로 하기로 약정하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150%를,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 200%를 각 적용하여 각 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수당에 관하여는 1주당 12시간 분의 기본급(= 8시간 × 가산율 150%)을 인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구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4.31시간이다.
그에 따른 시간급 근속수당, 운전자공제회비, 상여금은 월 근속수당, 운전 자공제회비, 상여금을 위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이는 별지 [표5] 1 내지 28의 나.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정 기본시급에 시간급 인정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그 금액은 [표5] 1 내지 28의 다.항 기재와 같다.
소결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내에서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표6] 1 내지 28 기재와 같다.
미지급 기본급 부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기본급과 기지급된 기본급의 차액을 추가로 구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금액을 결정해 놓은 약정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임금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기본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약정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 부분
원고들은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과 기지급된 위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구한다.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약정 일당액을 기준으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만근수당, 만근초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부분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자의 날에 일당액의 1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10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10,408원, 2011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27,500원, 2012년 일당액에 150%를 가산한 금액 130,500원이 아래와 같이 재산정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 1일 통상임금 합계액이 가장 많은 원고 N의 2010. 12.의 1일 통상임금 53,592원(= 재산정 통상시급 6,699원×8시간)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들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수당보다 적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유급휴일수당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의 날 부분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원고 K 원고 K이 촉탁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한 원고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표7] 1 내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 일당액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
원고 K 원고 K이 촉탁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 K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한 원고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표7] 1 내지 12의 각 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기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 식대, 운전자공제회비, CCTV 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법정퇴직금의 액수가 같은 표 1항 기재와 같은 사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같은 표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 [표2] 마.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나.항 기재 기산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계훈영 차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