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가합8247 판결

주문

1.

대전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172,405,0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82,783원을 186,887,79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충남 금산군 D에 본점을 둔 의료기기 제조회사이고, E은 2000. 8. 4.부터 2005. 3. 14.까지, 2005. 7. 20.부터 2006. 8. 4.까지, 2008. 5. 26.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E은 2010. 4. 12. F으로부터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5. 12. 접수 제7369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4. 6. 30. G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04. 7. 31. 접수 제11437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0. 4. 30. H으로부터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같은 등기소 2010. 5. 10. 접수 제7180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2. E에게 2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0. 5. 12. 제7371호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A, B(중복)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 및 I는 2012. 8. 6.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794,260원이 체불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후 피고 J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합계 172,405,010원(I를 제외한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206,200,000원, 매각대금이자 329,903원에서 집행비용 4,560,36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1,969,543원에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이자 피고들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J에게 172,405,01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금산군에게 15,081,750원, 3순위로 근 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4,482,78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3.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외 회사가 아닌 E 개인의 소유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172,405,0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82,783원을 186,887,79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소외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다음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하여 둔 것이거나, 소외 회사는 E의 1인 회사로서 법인과 경영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실상 소외 회사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E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의 총재산을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E 개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 소유인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상 소외 회사 소유로서 그 명의만을 E에게 신탁하여 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이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바, 소외 회사와 E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 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탁자인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탁자인 E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신탁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1인 회사는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1인 회사라는 것 자체로 법인과 경영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을 법인격 남용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E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E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 공법상의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각 조항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의와 달리 본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2)

따라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의 개인재산으로서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사용자의 총 재산이 아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72,405,01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82,783원을 186,887,793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조서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